공지사항

[서울] 시중은행협력자금-특별지원(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3

 
사업개요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 및 여성 고용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ㆍ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등 대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0.8~2.3%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상세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특별자금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기업자금

10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8~2.3%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200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

- 저소득층(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