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 및 여성 고용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ㆍ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등 대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5억원 이내 지원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중은행협력자금
ㆍ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ㆍ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0.8~2.3%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상세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특별자금 |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기업자금 | 100 |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8~2.3% |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 여성고용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 200 |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3% |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 60 | -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