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성장기반자금, 기술형기업도약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 업체당 5천만원~5억원 이내 지원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①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③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ㆍ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④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성장기반자금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ㅇ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상세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 400 |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200 |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
긴급자영업자금 | 850 |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재해중소기업자금 | 100 | - 재해피해 중소기업 |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