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기술감정사의 결격사유
「자격기본법」제 18조에 의거하여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본 자격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