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 및 금리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고)
ㅇ 자금별 융자대상 :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ㅇ 융자지원액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3,850억원
ㅇ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3%,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상세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시설자금 | 600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