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기술감정사의 응시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박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전공 무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공무원 경력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직무 무관) 또는 기술직무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직급 무관)
변리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거래사
국가연구기관, R&D지원관련기관, 전문분야별 연구개발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평가·심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된자(위촉분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