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감정사의 응시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전공 무관)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공무원 경력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직무 무관) 또는 기술직무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직급 무관)
- 변리사
- 기술사
- 기술지도사
- 경영지도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기술거래사
- 국가연구기관, R&D지원관련기관, 전문분야별 연구개발자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평가·심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된자(위촉분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