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세정보

기술감정사의 역할

기술감정사는 국가자격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등록번호2017-006219,과기미래인재정책과-1908(비공개5)공문}과 한국직업능력인증원에 등록하고 한국기술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감정전문 민간자격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술감정사는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1차 서류시험을 통과하고 2차시험에 합격한자로서 기술을 감정하며,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 기술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감정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마다 갱신으로 합니다. 또한 기술사업화(기술창업)지원 전문인력으로 기술사업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기술감정사는 차기년도에 공인자격으로 전환신청 예정을 위하여 요건충족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 기술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감정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마다 갱신으로 한다.
또한 기술사업화(기술창업)지원 전문인력으로 기술사업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감정사는 기술을 감정하고 기술거래를 주선하며 기술창업을 돕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기술감정사의 진행과정

기술감정사 는 '기술자체'만 감정을 하며, 그 기술을 소유한 권리권자(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부대환경(회사의 경영상태, 인지도, 재무건전성, 현재 및 미래 기업가치 등)이 배제된 순수 그 해당 기술만 감정을 하게 된다.
기술감정은 웹사이트(Web-site,홈페이지) 와 휴대폰모바일 어플(앱,App.)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감정사가 단시간에 기술을 금액(money)으로 표기되는 특허프로그램을 사용 하며, 소프트웨어로 된 상표 '기술路'에서 실시하고 이와 연동된 상표 '來기술' 프로그램에서 기술거래와 사업화(창업)에 대한 조력을 한다.
따라서 기술감정사는 '기술사업 융성화'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기술감정을 위한 도구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한 개의 사이트로 집중화(링크)시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술감정사의 기술감정

기술감정은 동일전문분야의 기술감정사 3명이 1조(組)가되어 각자의 감정값을 산정하게 되며 최종 감정가격은 3인의 감정위원결과값의 산술평균으로 표시되며, 기술의 유효기간이 명기되며 기술감정사 기명으로 된 기술감정서가 발급된다.

자격사제도

신규고용창출
신(新)시장 형성
감정가격 대중화
기술융성/사업화

기술감정사 자격사제도 는 신규고용창출, 신(新)시장 형성, 기술가치에 대한 감정가격의 대중화(저렴화)와 편이성, 기술융성 및 사업화(창업포함)를 지향하는 국가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일조하는 사명감과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