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
-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수립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10월 28일(목)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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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평가 :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관리체계 등을 평가·점검하여 사업개선 및 예산배분·조정에 반영 ∘ (착수단계)전략계획 점검 → (수행단계)목표달성, 성과 우수성 등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 (종료단계)종료평가 → (활용단계)추적평가 ◇ 기관평가 : 부처·연구회 소관 47개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추진과정 및 결과,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 ∘ (착수단계)연구사업 및 기관운영계획 수립 → (수행단계)중간 컨설팅 → (평가단계)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 ◇ 과제평가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연구성과 등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평가하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제공 ∘ (선정단계)선정평가 → (수행단계)단계평가 → (종료단계)최종평가 |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및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
ㅇ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자체평가 중심 운영을 통해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ㅇ ’22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계획, 성과목표·지표,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 점검을 실시하며, ‘22년부터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 등록하여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현황점검(모니터링)을 추진한다.
ㅇ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 4,162억원)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업수행부처가 평가부문별 정해진 배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했으나, ‘22년에는 부처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책적 쟁점(이슈) 및 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사업평가의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특정평가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ㅇ 한편 국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논의 중으로, ‘22년 상반기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종료 및 추적평가‘는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 >
ㅇ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의 4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 중으로, 지난 ’19년부터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22년(‘21.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에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11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개 기관이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1개 기관이 연구사업평가의 대상이다.
ㅇ ‘22년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자문(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23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19년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분리 이후 ’22년에 처음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하여(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대상)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 등이 추진된다.
< 과제평가제도 운영 >
ㅇ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16~),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19~), 과제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강화(‘21~) 등을 각 부처에 권고해왔다.
ㅇ 이와 같은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 평가 인프라 확충 >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토론회(가칭)’을 개최하여 부처·사업·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성과 공유,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개선책과 성과 확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및 성과 관리 강화, 질 중심 성과평가의 지속적 확산 등에 집중하였으며,
ㅇ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이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개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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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 ’22년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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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
|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 사업별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적절성 점검 신설 도입 |
|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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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 (자체평가) 부처가 평가부문별 정해진 배점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자체평가 수행 |
| 【중간평가】 ○ (자체평가) 부처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자율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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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평가】 ○ 대안 제시 중심의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
| 【특정평가】 ○ 중간평가 결과 특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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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추적평가】 ○ 2단계 상위평가 체계(적절성점검-확인점검)에서 1단계 체계(적절성점검)로 전환 |
| 【종료·추적평가】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 시)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으로 전환하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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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관 |
| 【계획서 수립·점검】 ○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및 부처·연구회에서 자체점검 |
| 【계획서 수립·점검】 ○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시 전략자문(컨설팅) 시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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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사고 관련 사항 반영 |
| 【평가】 ○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관리 평가 강화 (기관 안전사고 관련 감점 기준을 ‘중대재해발생 여부’로 확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를 공통영역 필수평가지표로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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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반 |
| 【정보시스템】 ○ 성과평가 결과 및 보고서를 NTIS를 통해 관리·공개 중 |
| 【정보시스템】 ○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사업·기관 전 주기 성과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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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마련 및 발의 |
| 【법 개정】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평가로 전환, 효과 중심 성과관리 강화 등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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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토론회】 ○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국가연구개발 추진 상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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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요약) |
Ⅰ. 추진배경
○ ’2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Ⅱ. 주요내용
1 사업평가
① 전략계획서 점검 : ’22년 신규사업, ’23년 중간평가 대상사업, 계획수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 부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중간평가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성과지표 달성여부 현황점검(‘22.~)
② 중간평가 :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 4,162억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관리체계, 목표달성 및 성과의 우수성, 환류계획 등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
③ 특정평가 : ①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②정책·기술분야 및 ③개별사업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
※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간평가 결과 특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22.~)
④ 종료평가 : '19~’21년에 종료된 18개 부처 115개 사업(14조 6,285억원)의 최종 목표달성도, 성과 우수성,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등 확인·점검
추적평가 : ‘17년 종료된 9개 부처 21개 사업(1조 6,494억원)에 대한 성과활용·확산 관리체계 및 촉진활동의 적절성, 성과활용·확산 결과 및 성과 우수성 등을 확인·점검
※ ’22년 상반기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시행 시, ‘종료 및 추적평가’는 ‘성과관리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 시행
2 기관평가
①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 ‘22년(‘21.하반기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
②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 ’21.하반기〜‘22.상반기까지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는 2개 기관(연구회, 일자리진흥원) 및 `21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개 기관 (해양과기원)
※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전략에 따라 3년, 5·6년 단위의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③ 기관운영평가 : ’22.~’23.하반기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으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한 11개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결과 평가
④ 연구사업평가 : ’23.상반기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으로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한 1개 기관(인력개발원)에 대해 연구사업 추진결과 평가
※ 연구수행의 적절성(30%), 연구성과의 우수성(40%), 연구결과 영향력(30%)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⑤ 전략자문(컨설팅) : ‘22년도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기관 중 ’21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계획 전략자문(컨설팅) 시범 운영(‘23년 본격 도입)
3 과제평가제도 운영
ㅇ 표준지침 현장활용 촉진 :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표준지침 이행 실태조사 등 실시(~’21.하반기)
ㅇ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의회 운영 : 평가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과제평가제도 개선사항 도출(매 분기별)
4 평가기반 관리·운영계획
ㅇ (정보시스템 확충)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업·기관 전 주기 성과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
ㅇ 성과평가 토론회 : 성과평가 실시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추진 목표/성과 등을 조망하고 정책·사업 추진 상 개선사항 논의
ㅇ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 법 개정·시행 일정에 따라 시행령 조속 개정, 관련 지침 수립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