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9

 

 

3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1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심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10 28 3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개최하여2021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적용제외 과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고,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23조에 따라 2021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 혁신법  5 분석기준* 따라 20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36 중앙행정기관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3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①부처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효율성②전문기관별 기획의 효율성③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및 효율성④전문기관별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⑤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혁신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전주기별 사업관리 실태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조사에 따르면20 기준 1,025 세부사업  전문기관이 668 사업(65.2%)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3 전문기관이 551 사업(53.8%)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별 기획·평가·성과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법 23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있으며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에게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  있다.

 

  과기정통부는 21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특성과 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신규사업 기획  사전조사 기획체계를 강화토록 요구하였으며기관별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등은 신설되는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향후에도과기정통부는 혁신법의 현장 착근 여부  전문기관 기획·평가·성과관리 전문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지표를 개선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법 25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체계적·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22~23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계획은 종전 공동관리규정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개편 것으로 그간 연구비 집행의 적법성 위주의 평가에서 연구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지원체계평가‘ 확장되었다.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연구기관이 연구지원인력의 안정적 확보연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연구자의 과도한 행정부담 덜고 연구성과 제고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격년제로 실시해  20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분석 기관별 현장설명회  의견수렴 통해 기존 평가제도를 개선을 하였고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간접비 부족으로 연구지원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기관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 간접비비율 삭감되는 일부 사례를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 기준*  평가결과의 간접비비율 연계**에서 연구비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였다.

   연구비가 대규모인 대학의 경우연구지원인력의 확보 및 정규직 비율 평가지표목표치를 상향하고 소규모 대학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기관별 간접비비율에 가감(최종±3%)하되, 연구비규모에 따라 감점비율을 차등화하여 소규모 기관의 감점을 최소화함

 

  둘째연구개발성과활용 관련 조직·인력 항목 추가하고성과활용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규모를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연구기관이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출연연·특정연·대학 이외에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평가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안정적으로 하고연구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성과 제고하는데 기여할  있도록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을 마련하였다.

 

  연구자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 제한(이하 35공’)이란 부처가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참여연구자로서 5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3 이내로 제한 가능함을 말한다.

 

   안건은 22년도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  64 2 6호에의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통해 35 적용 제외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기 위함이다.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이유 연구수행 전념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의 이동 촉진하기 위함이다.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35 적용제외가 가능한 과제유형은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 대응 필요성, 과제 연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사회적·경제적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과제유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지원하는 과제코로나19 대응과제2050탄소중립 실현 과제국민 건강·안전 직결되는 과제로 부처가 인정할 경우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연구자로서 최대 5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상기 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연평균 정부지원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가 인정할 경우 35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도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향후 부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건을 근거로 상기 제시된 과제유형의 경우 22 사업추진 위한 공고 또는 추진계획에서 연구과제의 35 적용제외여부 밝히고 추진  있다.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제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중점 두었다.

 

 < 사업평가 >

 

  22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계획서 점검 실시하고추진 중인 사업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 위해 20 부처 190 사업(8 4,162억원) 대하여 중간평가 실시한다.

 

  중간평가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중간평가 결과 따라 심층평가 필요 사업 특정평가 대상으로 확대한다.

 

 < 기관평가 >  

 

  기관평가 대상 47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운영계획 수립 실시되며연구사업평가 주기 따라 연구사업평가와 연구사업계획 수립 추진된다.

 

  22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전략자문(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안전관리 대한 평가 강화한다한편 2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연구사업평가에서 연구결과의 영향력 대한 정성평가 추진된다.

 

 < 과제평가제도 운영 >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16~),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19~)과제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강화(2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간다.

 

 < 평가 기반(인프라확충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예정이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토론회(가칭) 개최하여 성과평가 결과 토대로 연구개발 수행 대한 개선책 성과 확산방안 모색한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연구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과제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정보의 정확성  연구자의 편의성을 확보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특히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기후기술 분류 검증 협조체계 구축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현황 파악의 적시성 확보 정책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하였고,

 

  성과검증 기준(마련  확정성과 이의신청제도 운영 통해 성과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연구자  관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1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된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 

 

 과기정통부는 4 산업혁명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전담기관  역량강화 계획 제도 운영전략 마련하였다.

 

 08년부터 운영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는 현재 10 주요 연구성과 대해 지정‧운영 이며담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성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구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하고성과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연구동향분야별 성과 추이  부처나 연구기관이 활용할   정보 제공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집중등록기간 운영선정평가 활용  성과등록‧기탁  활용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신설한다.

 

  또한연구개발의 중요한 성과 해당되는 인력양성 효과 해서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아울러산학연 연구자와 성과관리자수요부처전문기관  관계자와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운영 예정이다.

 

 한편 전담기관 성과동향 분석데이터나 특허특성정보  관련정보 제공성과 활용 후속지원 연계특수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외성과정보 제공  성과별 특성 맞는 다양한 활용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계획이다.

 

 아울러 21년부터 ‘표준’ 성과 관리 시작하는 전담기관들은 과검증‧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표준 창출과 활용 서비스 지원표준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준의 중요성 대한 인식을 제고 나갈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오늘 논의된  안건의 주요 정책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 나갈 계획이며특히 관련 정책  연계·조정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