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3

 

 

 

 

보도일시

2021. 2. 3.() 조간(온라인 2. 2.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2. 2.() 09:00

담당부서

성과평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은영(044-202-6920)

신은경 사무관(044-202-692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2 2 개최된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활용할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제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평가의 기본방향에는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과제평가 통합정보시스템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단계평가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 위하여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 단계평가로 정비하였다. 

  또한 기존 단계 최종평가에서는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기존에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4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주요내용

기본방향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강화

    -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궁극적인 과제 목표 제시 달성여부 평가(논문·특허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 설정 지양)

      과제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하여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양적 성과지표 설정 최소화 등을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20.4., 감사원)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 자율성·책임성 강화 

   -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단계평가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 

  평가정보 종합 활용 통한 정성평가 확대방안 제시 

   - 통합정보시스템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성평가 실시

      * 성과물 등록 정보(원문)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공 

   - 지속적으로 우수성과 창출하는 연구자의 경우 선정평가 우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강화 

   - 과제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위해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의 공개 단계적으로 확대 

선정평가

   사전검토 절차 규정 

   -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선정평가에 앞서 검토 

  유리 불리한 대우 적용 원칙과 사례 제시 

   - (유리한 대우) 사업·과제 특성에 따라 우대 사유를 설정하고, 과제 공고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리한 대우 적용례를 표준지침에 제시) 

   - (불리한 대우) 제재처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 경우에만 불리한 대우 적용 가능 

  선정평가 평가자료 작성 

   -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에 대한 상한(적정) 기준 사전에 제시 

단계 최종평가 

  중간평가 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만 규정 

   - (기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다양한 중간평가 형태 규정으로 연구자 평가·행정 부담 가중 

   - (개정)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 실시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목표변경, 연구비 증·감, 인센티브 지원 조치 가능

   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 (기존) 중간·최종평가에서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개정) 단계·최종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성실수행 인정을 위한 평가 일원화  

   - (기존) 평가결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원칙적 제재, 예외적 감면(성실수행)으로 규정

    - (개정) ‘실패’ 용어 폐지하고, 단계·최종평가 성실수행여부까지 판단하여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경우 중단 제재조치 가능

   평가결과 등급 표준화 

   - (기존) 법령에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최종평가 등급 상이하게 운영(13 이상의 평가등급 운영, 20.4 기준 

     우수/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 S/A/B/C/D, 혁신성과/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 성공/실패, 완료/미완료 등 

   -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6조제2항에 따라 단계 최종평가 결과는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음(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 

추적조사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 폐지하고, 과제 종료 5년간 매년 추적조사 가능 

      추적조사 표준지침은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안내 예정 

평가의 전문성 확보 강화 

  평가위원 후보단 발굴 확대 

   - 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한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활용 

   - 대규모 과제, 사업단 과제 국가 R&D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을 권고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어 평가의 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 있는 경우 제척기준을 적용 

   -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에 포함 가능 

【 평가위원 제척기준 】

기존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연구원

②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④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선택적

제척대상

①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②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③ 상호간 평가자

④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의 동일학과, 부서에 소속된 전문가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개정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② ①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④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