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ㅇ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1년부터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
□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하였다.
ㅇ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ㅇ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
□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를 21년부터는 폐지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현재 | 개선 후 | |
정부납부 기술료 | 납부 방식
및
납부 한도 | <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전 부처 동일한 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
납부기준 |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매출액×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요율 |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매출액×전 부처 동일한 납부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 또한,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제재제도 개선 ]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절차를 강화하였다.
ㅇ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
□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평가 간소화 ]
□ 아울러 ‘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하반기)하여 사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ㅇ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여 이를 ‘21년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에 반영할 예정이다.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 + 연구자정보시스템 + 연구비관리시스템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다.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ㅇ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붙임2 |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 |
1. 범부처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 및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동일한 연구비 사용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ㅇ 연구비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관한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적용대상 | 현재 | 변경 후 |
연구자 | ▪부처(전문기관)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모두 숙지해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통일적인 연구비 사용기준 적용 |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품목별 수량×단가 등 상세내역 작성 | ▪인건비, 시설·장비비 등 |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부처 승인 | ▪경미한 사항은 부처에 통보, 연구비 총액 변경 등 중요사항만 부처 승인 | |
연구기관 |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 |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여,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 이월 가능 |
전문기관 및 부처 | ▪부처별 규정에 차이가 있어 해석과 적용에 혼란 발생 ▪범부처 공통규정 개정 시 그에 맞게 자체규정 개정 필요 | ▪연구비 규정을 통일적으로 제정‧관리하여 해석‧적용 부담 경감 ▪연구비 관련 자체규정 운영 불필요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시행일 | 2021.1.1. |
문의 |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조규민 사무관(044-202-6952) |
2.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
□ 정부납부 기술료는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ㅇ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ㅇ 기술실시 후 수익 발생 시 경상기술료는 모든 부처가 동일한 납부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 | 변경 후 | |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정부연구개발비 대비) 또는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를 선택하여 납부 | ▪기술실시 후 수익발생 시 징수한 기술료(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직접실시)의 일부 납부 | |
납부액 | 납부최대한도 | <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 산업부‧과기부 등은 중소 12%, 중견 24%, 대기업 48%, 중기부는 일괄 20%) |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전 부처 동일한 한도* 적용
(*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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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준 |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매출액×부처별 기술료 요율* 적용
(* 산업부‧과기부 등은 중소 1%, 중견 2%, 대기업 4%, 중기부는 일괄 5%) |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매출액×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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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 ▪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한 사안별 감면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일 | 2021.1.1.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 |
문의 |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장종덕 사무관(044-202-6925) |
3.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
□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도 유휴·저활용 장비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수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국산장비개발 등 소재‧부품‧장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
지원대상 | ▪ 비영리 연구기관
| ▪ 비영리연구기관 ▪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 국산장비개발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유휴‧저활용 장비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수리비 지원 ▪장비가액의 10%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대상 인정 조건 충족 시 20% 이내, 최대 6천만원) | ▪ (좌동) |
지원대상 인정조건 | ① 취득금액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②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비(보조장치 또는 부대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포함) 또는 이전비(유틸리티 셋업 비용 포함) 등 소요비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① 취득금액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③ 국산 장비개발 목적인 경우
④ 이전신청자가 신진연구자일 경우
⑤ 수리비 또는 이전비 중 단일항목 소요비용이 취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⑥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전심의 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일 | 2021년 2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 시 |
문의 |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 김성년 사무관(044-202-6932)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개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개선됩니다.
ㅇ 참여제한은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ㅇ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외 제재사유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0%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받는 경우는 처분내용이 6개월 간 대외 공표됩니다.
ㅇ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원하는 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 존 | 변 경 | ||
제재 기준 | ▪참여제한 기간 | 최대 5년 | 최대 10년 | |
▪제재부가금 처분 대상 | 연구비 부정사용 | 모든 제재사유 | ||
▪환수 처분 대상 | 모든 제재사유 | 연구비 부정사용 |
< 제재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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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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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
| 이의신청 |
| 제재대상자가 권익보호위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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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처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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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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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제재대상) |
| (제재대상⇢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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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보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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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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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대상자가 부처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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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처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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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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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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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일 | 2021.1.1. 이후 발생하는 부정행위부터 적용 |
문의 |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044-202-6953) |
5. 전문기관 역량 강화 지원 제도 마련 |
□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역량, 현황, 업무 등을 분석하고 기획평가관리비와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용대상 | 현재 | 변경 후 |
부처 및 전문기관 | ▪(실태조사) 법적 조사근거 부재, 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
▪(기획평가비) 기관운영비 중심 사용
| ▪(실태조사)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효율화 추진
▪(기획평가비) 연구개발 기획 강화, 목적과 지원기준에 맞는 기획평가비 지원 및 집행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일 | 2021.1.1. |
문의 |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장종덕 사무관(044-202-6925) |
6. 제도개선의 신속한 현장 적용 체계 구축 |
□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 된 후 각 부처 별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하겠습니다.
※ (3월)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수립·통보 ⇒ (4월∼7월) 부처별 의견수렴 ⇒ (8월) 제도개선(안) 수립·통보 ⇒ (9월∼12월) 이행점검
□ 또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설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사항의 현장 적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일 | 2021.1.1. (온라인 소통창구 개통 ‘21년 상반기) |
문의 |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정재헌 사무관(044-202-6953) |
7. 간소화, 맞춤형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 역량 제고 |
□ 사업 및 기관 평가는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下)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 스스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과제평가는 각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과정도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연구자가 과제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고려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하며,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과정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에 성과 외에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명문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다양화(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21년下)
적용대상 | 현재 | 변경 후 |
연구자 | ▪성과에 대해서만 가치가 부여되어 안전한 연구에 치중 ▪과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성과지표(논문, 특허 등) 설정과 평가 | ▪성실한 연구, 의도하지 않은 성과에 가치 부여로 창의·도전적 연구 활성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과제의 최종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
연구기관 | ▪연구기관 자체적인 연구계획서 수립으로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연구사업 간 연계 미흡 | ▪전략컨설팅 도입으로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하여 연구의 전략성과 중장기 연구를 강화 |
부처 | ▪성과목표·지표 설정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 간 연계가 미흡 ▪사업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로 평가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 | ▪사업별 전략계획서 수립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 ▪부처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정책과 사업개선, 예산에 환류하며 평가정보를 공개 ▪상위평가 단계적 축소로 평가부담 완화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제평가 표준지침 |
시행일 | 수행과정 평가(2021.1.1.)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2021.下) |
문의 |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신은경 사무관(044-202-6921) |
참고 |
| 전략계획서 도입 및 상위평가 간소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락계획서 수립 및 점검】
□ 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사업전략계획서 점검으로 개편
ㅇ 부처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수행전략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로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수행전략과 평가계획을 점검
ㅇ 사업별 전략계획서는 향후 개편될 중간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목표 기반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
현재 | 변경 후 |
▪내용: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절차: ①성과목표·지표 설정(각 부처) ②자체점검(각 부처) ③상위점검(과기정통부)
▪평가: 성과지표의 정량적 달성도 평가 |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 전략설정
▪절차: ①전략계획서 수립(각 부처) ②점검(과기정통부)
▪평가: 성과목표의 정성적 달성도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간소화】
□ ‘22년까지 상위평가의 단계적 개편 및 축소 추진
ㅇ ’21년부터 ‘적절성 점검→확인 점검’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적절성 점검’ 1단계로 축소하고, (※점수·등급 재조정 과정 삭제)
ㅇ 5등급 평가체계를 3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절대평가 실시
현재 | 변경 후 |
▪절차: ① 자체평가 ② 상위평가 1단계(적절성 점검) ③ 상위평가 2단계(확인 점검)
▪평가등급: 5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절차: ① 자체평가 ②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
▪평가: 3등급 (우수, 보통, 미흡) |
8. 연구관리 규정·서식 표준화 |
□ 연구관리 서식과 기준, 업무절차를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연구관리 세부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겠습니다.
ㅇ 또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관리 상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136종에 이르는 연구관리 서식과 첨부서류를 49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혁신법 시행규칙 10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13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6종
| 현재 | 변경 후 |
연구자·전문기관 | ▪부처별 150여개 개별 법령·규정·지침 ▪부처·전문기관별 136종의 상이한 서식·첨부서류 활용 | ▪혁신법에 따라 법령·규정·지침 표준화 및 상세기준 마련 ▪연구관리 절차·목적별 49종 서식으로 표준화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표준서식 포함) 2021년 하반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문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과 장호원 사무관(044-202-6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