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힘
ㅇ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소재한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심사를 받았고, 2021년 1월중으로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ㅇ 내년 초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인증서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제도가 빠르게 안착중이라고 밝힘
□ 기존 KS인증심사는 인증심사원이 공장에 방문하여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한 후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KS인증절차) 인증신청 → 공장심사 →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심의 및 인증서 발급
ㅇ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의 KS인증심사가 전면 중단되어 해외로 부터의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에, 지난 10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공장방문이 불가능하고 시급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의2
ㅇ 금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해외 공장에 대한 KS인증 업무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소재 신규 KS인증 공장 수 : 55개(‘19) → 29개(‘20)
□ 한편, 최근 비대면 KS인증심사를 받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놀라웠다는 반응과 함께,
ㅇ KS인증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었던 모 기업의 관계자는 금번 비대면 인증심사를 통해 제품의 적기 납품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음
□ 국표원은 앞으로 KS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KS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ㅇ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 적격성을 확인하고,
ㅇ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 1년주기 정기심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기업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ㅇ 내년에는 “비대면 KS인증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