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24(목) 최근 지재권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지재권 분야)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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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9.24(목), 10:00 ∼ 11:30,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 및 각계 지재권 전문가 등 ▪발제자 : 이헌희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경수 회장(한국저작권법학회) |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최근 양자 및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 주요 통상 협정(발효일) : CPTPP(’18.12월), 일·EU EPA(’19.2월), USMCA(’20.7월) 등
** 영업비밀(WTO TRIPs上 정의)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고, ▴비밀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정보
ㅇ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추어 향후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내제도정비 등 선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제기함
□ 아울러, 최근 FTA 등 통상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 일시적 복제 :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악 등 스트리밍 서비스과정, 검색·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과정에서 캐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등 새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저장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됨
ㅇ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산업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규범과 관련한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ㅇ 지난 7월 개최한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동 주최)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향후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