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광역시 (2020/07/01)
[주요내용]
-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원, 본인부담금리 0.8%대
- 인천신용보증재단 7.1(수)부터 신청접수 재개
○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348억원의 경영자금을 지난 2월 7일 출시한데 이어 5차례에 걸쳐 총 1,5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00억원의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공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이 2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 금융상품이며,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자의 1.5%를 매년 시에서 보전해 준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0.8%대이며 보증료도 1%에서 0.8%로 낮춰 한층 부담이 덜어진다.
○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향후 인천시는 정부 3차 추경이 완료되는 대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