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18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37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 ||||||
당사자 | 성명 (명칭) | 크라우드홀딩스(대표자: 전영식) | |||||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TWO IFC 22층 | ||||||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
청문실시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부서명 | 산업기술 시장혁신과 | 담당자 | 권보람 | |
주소 | 세종시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번호 | 044-203-4544 | ||||
일시 | 2020년 7월 29일 14시부터 17시까지(3시간) | 장소 | 한국기술센터 | ||||
주재자 | 소속및직위 | 법무법인다래, 변호사 | |||||
성명 | 박지환 |
3. 청문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