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18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37(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당사자

성명

(명칭)

크라우드홀딩스(대표자: 전영식)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TWO IFC 22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

청문실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기술

시장혁신과

담당자

권보람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화

번호

044-203-4544

일시

202072914시부터 17시까지(3시간)

장소

한국기술센터

주재자

소속및직위   

법무법인다래, 변호사

성명

박지환

 

3. 청문시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