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실증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 

□ 그 결과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신청 내용)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스테이지파이브(알뜰폰사업자), KT, 카카오페이 

< 신청기업별 인증 수단 >

(카카오페이 인증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 계좌점유 2가지 인증을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후 발급사용하는 카카오톡공개키 기반 사설인증 서비스 

(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4)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신청 내용)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KST모빌리티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①수요·시간·장소 분석 후 배차 및 교대장소 매칭, 명의 확인, 음주측정 등 입/출차 원격 관리, 현금수납분 당일 수납(카카오페이, 간편송금 등) 관리 

(현행 규제) 현행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아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부가조건) 가맹택시 한정, 당일 수납 준수, 별도 교대지 확보,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 

(기대 효과)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증 없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운행하는 택시

(안건 5)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신청 내용)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이하 구직자)*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20세 이상,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음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 제한기간(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법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며, 

ㅇ 또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조건)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하고,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고 운행,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및 해당 브랜드택시의 운수종사자 증명서를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미취득 시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대 효과) 구직자에게는 빠르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6) GPS 기반 앱 미터기, (안건 7)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신청 내용) KST모빌리티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앱 미터기)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미터기 

※ (실증범위) 서울 소재 택시 500대로 한정하여 실증 진행 후, 지역 확장 예정 

(현행 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며, 

ㅇ 현행 여객자동차법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또한, 서울시는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대해서만 호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택시 동승 시 승객별 플랫폼 호출료 수수는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신청 내용) 워프솔루션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최적 주파수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하여,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안전성효과성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1m내 원거리에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제품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여러 개 IT기기를 원거리에서 무선 충전하는 초연결 시대 코드리스(Cordless) 핵심 기술 

(현행 규제) 최적 주파수인 900Mhz 대역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ㅇ 주파수분배가 전제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문시험 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타대역과의 혼간섭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무선 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제품 상용화 시 스마트팩토리 내 IoT 센서 등 무선 충전 기술·부품 분야의 시장 및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9)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신청 내용) 칠링키친은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사업자는 영업장(음식판매자동차)이 아닌 곳에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실증범위는 ‘칠링키친 광명점’으로 한정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기대 효과) 푸드트럭 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위생 품질 제고 및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0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90건,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87건, 임시허가 25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8건(적극행정 5건) 

총 63건*의 임시허가(25건)실증특례(3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6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오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9건 포함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2일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공공기관*에서민간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로 확대(5.12)하고,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공공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친숙하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번 제10차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되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ㅇ 또한,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푸드드럭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 출시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1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