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
□ 그 결과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 (신청 내용)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스테이지파이브(알뜰폰사업자), KT, 카카오페이
< 신청기업별 인증 수단 > | ||
ㆍ(카카오페이 인증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 계좌점유 2가지 인증을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후 발급‧사용하는 카카오톡‧공개키 기반 사설인증 서비스 ㆍ(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
□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4)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 (신청 내용)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①수요·시간·장소 분석 후 배차 및 교대장소 매칭, ②명의 확인, 음주측정 등 입/출차 원격 관리, ③현금수납분 당일 수납(카카오페이, 간편송금 등) 관리
□ (현행 규제) 현행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아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고지 밖 근무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 (부가조건) 가맹택시 한정, 당일 수납 준수, 별도 교대지 확보,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
□ (기대 효과)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증 없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운행하는 택시
(안건 5)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 (신청 내용)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이하 구직자)*가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20세 이상,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음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 제한기간(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법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며,
ㅇ 또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조건)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하고,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고 운행,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및 해당 브랜드택시의 운수종사자 증명서를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미취득 시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 (기대 효과) 구직자에게는 빠르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6) GPS 기반 앱 미터기, (안건 7)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 (신청 내용)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앱 미터기)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미터기
※ (실증범위) 서울 소재 택시 500대로 한정하여 실증 진행 후, 지역 확장 예정
□ (현행 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며,
ㅇ 현행 여객자동차법상①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②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또한, 서울시는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대해서만 호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택시 동승 시 승객별 플랫폼 호출료 수수는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 (신청 내용) 워프솔루션은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최적 주파수로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하여,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1m내 원거리에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제품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여러 개 IT기기를 원거리에서 무선 충전하는 초연결 시대 코드리스(Cordless) 핵심 기술
□ (현행 규제) 최적 주파수인 900Mhz 대역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ㅇ 주파수분배가 전제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문시험 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무선 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제품 상용화 시 스마트팩토리 내 IoT 센서 등 무선 충전 기술·부품 분야의 시장 및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9)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
□ (신청 내용) 칠링키친은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➀푸드트럭 사업자는 영업장(음식판매자동차)이 아닌 곳에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➁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➀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➁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실증범위는 ‘칠링키친 광명점’으로 한정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푸드트럭 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위생 품질 제고 및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추진 경과 |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0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90건,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87건, 임시허가 25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8건(적극행정 5건)
ㅇ 총 63건*의 임시허가(25건)‧실증특례(3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6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오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9건 포함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2일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공공기관*에서민간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로 확대(5.12)하고,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공공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친숙하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번 제10차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되었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ㅇ 또한,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푸드드럭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 출시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1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