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숙련인력 양성 위해 손잡아
□ 중기부·금융위 협업으로 금융분야 퇴직(예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재무·회계 분야 인력양성 지원
□ 금융기관의 신중년(50~60대)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의 수요와 연계·파견하여 현장 코칭 실시 (기업당 최대 12회, 회당 50만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재무·회계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하지만, 교육·훈련시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애로 수요 등과 연계해 퇴직(예정)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을 제안했고, 이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부처합동, ’20.5)’ 대책을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다.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하여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공급하는 사업으로 ‘19년 8월 신설되어 지난해 중소기업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다.
’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소재 ㈜○○냉건은 “신규직원을 냉동장비 제조와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하기까지는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명장의 현장코칭으로 그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며 숙련인력의 조기 육성·공급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예정) 인력을 모집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 및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재무·회계 분야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기본교육은 한국산업은행 등 23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컨설팅(코칭) 방법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기본교육에 참여한 한국산업은행 A씨는 “기업별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기업 현장에 적합한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재무구조 분석, 자금 조달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권 퇴직(예정)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관리역량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공기관과 과학기술 분야의 퇴직(예정)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으로 제2차 기본교육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전문가와 재무·회계분야 구인기업을 매칭하여 현장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퇴직(예정) 인력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에 접속하여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직자에게 직무교육(3일 이내)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별 중소기업 현장에 특화된 1:1 코칭(최대 3개월) 후 채용 연계
◦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 재무·회계분야 등 구인애로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 현장코칭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기업(구직자) 우선 지원, 기업 당 최대 5명
- (구직자)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350명 내외)
*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구직자 제출) 등으로 증빙
◦ 지원 내용
-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
* 기업·인력이 중기연수원 등 교육과정 중 수요에 따라 사업기간 내 자율선택
-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최대 3개월, 예산소진시까지)
- (현장코칭) 기업 당 코칭비 1회 50만원(5시간/일, 최대 12회, 예산소진시까지)
- (취업연계) 실습기간 종료 후 실습자 정규직 전환 유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자금(인건비 등) 융자 연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