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없음
개선 후 :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없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조문 : 306
( 개정일: 20.02.29 시행일: 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