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 4-1. 신청자격
-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4-3. 과제 중복성 제기
-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 5-1. 추진절차 및 일정
- 5-2. 평가기준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신남방, 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연구 및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지원분야 및 사업비 지원 규모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맞춤형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1) 해외 참여기관 : 현지 실증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규평가 결과 상위 5개를 우선 지원하고 후순위 과제는 예비과제로 지정하여 지원가능 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 검토 예정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남방‧신북방 국가 해외시장진출 타당성 연구
지원목적 :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내 에너지기술의 현지 진출을 위한 최적의 기술적, 사업적 모델을 제시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해당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실증연구로 연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내역사업, 공모방식, 과제유형, 대상국가, 기술분야, 개 요, 지원 과제수내역사업 | 공모방식 | 과제유형 | 대상국가 | 기술분야 | 개 요 | 지원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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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자유공모 | 혁신제품형 | 신남방· 신북방국가2)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1억원 내외 수행기간 : 12개월 이내 주관기관 : 기업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해외 참여기관1) 필수 기술료 : 비징수 | 5개 |
타당성 연구 내용타당성 연구 내용 | 국내 기업이 보유한 에너지기술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사전타당성 연구 추진 대상국 제반환경 조사 및 분석(정치·경제·사회·자연 환경) 대상기술관련 법령, 지원제도, 규제(인증, 표준 등), 인프라 조사 분석 대상기술의 현지 적용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실증연구 모델 제시 경제성 분석 및 현지진출 비즈니스 모델 제시(정부나 국제기구 입찰 수주, 기타 민간 파이낸싱 등 재원조달 방안 포함) 기타 현지 정부, 공공기관, 기업등과의 네트워킹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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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참여기관 : 사전타당성 연구 대상 국가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2) 신남방, 신북방 국가
신남방, 신북방 국가 신남방국가 |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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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국가 |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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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사전타당성 연구 세부기술분야는 금번 공고되는 신남방‧신북방 국가 현지 실증 공동연구 과제의 품목 이외의 분야로 한정(타당성연구 내용이 공고된 품목의 기술개요서 내용과 중복될 경우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