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4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지원확대 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13() 14, 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대회의실(2F)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中企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교수 등 17명으로 구성  

토론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중소기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방안을 발표하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부 지원 시책 참여가 어려웠던 실제 사례

 

조합은 조합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 중

 

폐수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악취방지법21조 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법령상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을 원칙(시행령 제8조의2 1항 제1)으로 하여, 관련공단에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어렵게 지원 사업에 참여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지원을 비교했다 

- 전병욱 교수는 농협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혜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지역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분석 했다. 

- 윤병섭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21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