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국제한 기업애로 접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9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국제한 기업애로 접수

□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베트남발 전세기 4월 29일 출국
□ 해외기업의 사업 목적상 입국시 격리면제 등 적극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전 세계적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전 세계 151개 국가․지역에서 명시적 입국 금지, 사실상 입국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 허용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범정부 기업 입국애로 TF’*에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국조실·중기부·외교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 참여
 
특히, 4월 29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에 전세기를 통한 기업 단체 입국*이 이루어져 입국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수출 지원을 한다.
 
*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총 144개 기업, 345명 전세기 입국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이 총 293명으로 전체 85%를 차지
 
또한, 해외기업 등이 입국 시 14일간 지정 장소에 격리되어야 하나, 국내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상 입국 시 격리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외교부와 연결해 주고 있다.
이 경우 격리 면제된 해외 기업인이 국내 입국 시에도 임시격리시설(1박 2일)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격리 면제가 이루어지며,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신청 등 각종 입출국 애로 해소 관련 신청사항은 국내 중소기업 소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받고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긴급한 해외 출장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금지 또는 입출국시 격리조치로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와 같이 해외출장을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출입국이 꼭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출입국 원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