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34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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