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35호
사단법인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20-0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3. 대 표 자 : 김 용 구
4. 허가년월일 : 2020. 4. 2.
5. 법인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9층
(포스코타워-송도)
6. 설립목적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무역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양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