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3.26.(목)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