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