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8.20)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음
ㅇ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됨
<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 | | | | ㅇ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ㅇ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ㅇ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ㅇ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구분 | ①정량미달 | ②영업시설 설치·개조 | ③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 ㉮경과실주) | ㉯그 밖의 경우 | 1회 위반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허가취소 | 2회 위반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허가취소 | - | 3회 위반 | 사업정지 60일 | 허가취소 | - | - | 4회 위반 | 허가취소 | - | - | - |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
□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임 ㅇ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LPG충전소 현황(개소) : (‘17년) 1,971 → (‘18년) 1,967 → (‘19년) 1,948 → (‘20.2월) 1,946 □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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