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1호
2020년 엔젤투자활성화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020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상담회․설명회(IR), 엔젤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엔젤투자활성화 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2020. 2.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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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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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간 코칭(상담), 컨설팅, IR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벤처투자 활성화사업 수행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과의 초기투자 회수 IR 개최, 공동 투자유치 코칭 창구 마련 등을 협조
◦ 엔젤투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엔젤투자자 등록 및 투자정보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
※ 최종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중기부와 협상하여 조정 가능
□ 예산액 : 360백만원
□ 수행기관 수 : 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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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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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한 법인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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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간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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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간 : 계약일(‘20.2월 예정) ~ ‘20.12.31.(약 11개월)
□ 사업수행 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및 계약 : ’20. 2월 중
◦ 중간보고 : ‘20. 매분기 말
◦ 사업완료 : ‘20.12.31.(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