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도 (2020/02/10)
[주요내용]
○ 경기도-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추진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통해 30분 분량 방송 홍보 가능
- 도내 우수 중소기업 20개사 선정, 지원 신청은 3월 6일까지
○ 지난해 4억7,200만원 규모 매출 실적 거둬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 아이템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입점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업체는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메일(lkh@kbiz.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7,025개의 제품을 판매해 4억7,200만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 업체 당 평균 3,100만 원의 판매액을 거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에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