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 - 특허·상표에 이어 디자인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완성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하 ‘조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24. 11. 11.∼11. 22.)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 공조하며 적극 대응하였다.
【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개요 】
■ 목적) 국가마다 상이한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의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법 성격의 조약 마련 ■ 경과) ‘05년 논의 시작 후, ’11년 조약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조약 이행을 위한 개도국 등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등 쟁점을 두고 견해대립 지속(‘12~), ’22년에 외교회의 개최 결정 ■ 내용) 출원일 인정요건 및 출원서 필수기재사항 규정, 기간연장/권리회복 등 구제절차 마련,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비밀디자인 등 디자인권 강화를 위한 선진 제도 포함 ■ 기타) 지식재산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개도국·최빈국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규정 |
<특허·상표에 이어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국제조약 완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LT)이 채택됨으로써,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되었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출원 및 등록절차의 조화 계기 마련>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시에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아가,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일부 부분만을 실선 도면으로 표현하여 권리범위를 넓히는 출원방법
**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 개의 디자인들을 첨부하여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
<디자인 제도 국제조화 및 수요자 편익을 중심으로 조약 가입시기 면밀 검토>
특허청은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는 않았다. 향후, 특허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며, 주요 국가의 가입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