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보다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➁ ’23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하였다. 평가는 「지역특구법」제83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➂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한편, 금년도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법령 개정 또는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특히, 금번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되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➃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그 외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되었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어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 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