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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