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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