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님 |
<보도 주요 내용>
□ 12.23.(토) 한겨레 「'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동 보도상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는 해당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 및 규제 소관부처가 포함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 「최저임금법」제8조, 「중대재해처벌법」제6조 등 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중대한 법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全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계 |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
신청 | 시·도지사가 특례신청시 해당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 동의 필요 |
협의 | 해당 규제에 전문성·책임성을 가진 규제 소관부처가 중대한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검토 |
심의 |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도록 규정 |
사후관리 | 부여된 규제특례를 산업부장관, 관계부처 장관 등이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