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명자료)「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님

 

 

<보도 주요 내용>

 

□ 12.23.(한겨레 '노동법 무력화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동 보도상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는 해당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 및 규제 소관부처가 포함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따라서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53조 및 제54최저임금법8중대재해처벌법6조 등 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은 지방소멸을 막고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안전노동환경개인정보 보호 등 중대한 법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 신청협의심의, 사후관리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全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계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신청

·도지사가 특례신청시 해당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 동의 필요

협의

해당 규제에 전문성·책임성을 가진 규제 소관부처가 중대한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검토

심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개인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도록 규정

사후관리

부여된 규제특례를 산업부장관관계부처 장관 등이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