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IP) 소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후속조치 이행 박차 |
- 제3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서면)를 통해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등 2개 안건 심의 · 확정
◼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에서 발굴한 9개 정책이슈 발굴(안) 마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 관할집중 확대를 통해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선도할 계기 마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월 22일(금), 제35차 회의를 개최(서면)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재위는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를 통한 정책자문기능 강화 및 발굴된 정책이슈의 차년도 정책화를 목적으로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을 추진하였다.
매년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자율적으로 차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 지재위의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해 5개의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각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2024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안)’은 총 9개 과제이며(발굴된 이슈 : 붙임 참조), 이 중 주요 정책이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데이터 공유·공개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산업생태계 관점의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제도 설계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체계 정립, 연구자 배타적수익권 부여, 유료 수익화 제도 기준 마련, 국가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거래시장 구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의 현실, 산업혁신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직자의 전직·경업 허용 요건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IP가치평가방법(수익접근법, 로열티접근법)은 기업의 전체 보유 IP에 대한 평가와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 업체 IP와의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평가방법」중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보호정책 강화 및 신속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마련 필요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특허분쟁 및 소송 예측 모델 개발, 해외 분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침해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이하, ‘IP 소송특위’라 한다) 연장 운영(안)」을 통하여, 그동안 특위를 통하여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재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신속성⋅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한 지재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 검토 및 안건 발굴을 위해 「IP 소송특위」 발족(’23.1.31)
그동안 IP 소송특위는 전체회의 4회, 민사소위 4회, 형사소위 4회, 현안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회, 합동소위 1회 등 총 14회의 회의를 통하여 심층적인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안건으로는 2016년도에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되었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할집중 대상권리로 포함시키기로 합의되었다.
* 민사본안에 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5개 권리에 대해 1심은 고법소재지 지방법원 및 2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시킴
또한, 민사본안 외에도 민사 가처분 사건 및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해서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재권 소송에 대한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선도할 계기를 마련했다.
지재위는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합의안건들이 법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의 및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특위를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