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공모 |
- 15개 내외 협동조합 선정하여 최대 2~3천만원 사업화 지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2022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이공계 인력이 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을 말한다.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는 ‘21년말 516개로 ’20년 441개 대비 17.0% 증가했고, 조합원 수도 ‘21년말 7,007명으로 ’20년 6,022명 대비 16.4%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중이며, ‘22년에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조합원의 과반이 만 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형’을 따로 편성해 산업체·대학 등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ㅇ 조기에 지원과제를 완료한 우수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술보호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추가 자문(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은 4월 1일(금)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또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지원센터(www.setcoop.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동 사업화 지원으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운영 내실화, 지속가능성 증대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신산업 주체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 22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요약) |
□ (사업 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증대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시행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 (지원규모) 15개 내외 협동조합(1개 조합당 최대 2~3천만 원 지원)
□ (지원유형) 지원목적에 따라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가능
< 유형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 >
구분 | 일반형 | 심화형 | 고경력형 |
지원 목적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 지원 |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
대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
규모 | 8개 내외 | 3개 내외 | 4개 내외 |
지원금 | 조합당 최대 20백만 원 |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 조합당 최대 20백만 원 |
□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유형별 신청자격 >
일반형 | 심화형 | 고경력형 |
아래 표 ①∼③ 해당 | 아래 표 ①∼④ 해당 | |
①「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
④ (고경력형) 접수 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