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
- ’21년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8.9%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3. 11.(금),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49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ㅇ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하였다.
□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ㅇ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 】
1. 과업심의위원회(‘21년 신규) | 7. 개발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13.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
2.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BMT)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14. 요구사항 상세화 |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5.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
4. 하도급 제한 | 10.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 16. 투입인력 관리금지 |
5.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11.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6.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12.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 1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ㅇ 점검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의 ’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총 7,554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이며,
- ’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98.7%) 대비 0.5% 상승하였다.
ㅇ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이 99.4%로 가장 높으며,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의 순이다.
【 기관유형별 ‘21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
구 분 | 대상 사업수 | 법제도 반영률 |
중앙행정기관(47개) | 1,443개 | 99.4% |
교육청(17개) | 205개 | 99.1% |
공공기관(349개) | 3,438개 | 98.9% |
지자체(17개) | 2,468개 | 98.7% |
합 계(430개) | 7,554개 | 98.9%* |
* ’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원회’ 항목 제외 시 99.2%
ㅇ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64.3%)이며, 98~100% 98개(25.2%), 95~98% 31개(8%), 95% 미만이 10개(2.6%) 기관이다.
-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89.9%)이며, 90~100% 404개(5.3%), 80~90% 291개(3.9%), 80% 미만이 69개(0.9%)이다.
□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ㅇ 이에 따라, 올해는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ㅇ ’21.1월부터 12.31일까지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및 시행(‘20.12.30.) 시,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신설
□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지속 공개하여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1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원격개발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의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하여 법제도 현장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하여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