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ㅇ 이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ㅇ 특히,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구소 3,730개 기관 등 총 4,252개 기관(‘2021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 과기정통부는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상별·분야별로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온라인, 실시간 화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안전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ㅇ 먼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연구실안전법」 제20조(교육ㆍ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구실안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⑦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연구분야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연구실책임자를 위한 온라인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한다.
*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을 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한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신설된 법정교육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 직업윤리, 분야별 안전이론 등 기본적인 내용은 사전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하고, 법령의 해석·적용, 정책방향 등 토론이 필요한 내용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 예정
ㅇ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교육 이외에도 전문·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우수 인력은 연구현장 내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확산 및 현장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연구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실무 교육과, 인증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인 인증제 심사위원 교육(신규ㆍ보수) 등을 추진한다.
□ 한편,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ㅇ 소규모 기관, 사고발생 기관, 신규 기관, 안전관리 환경이 열악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강사 연계, 교육과정 설계 등 안전교육에 대한 상담·지원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ㅇ 또한, 기관 자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약 200여개를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및 인사혁신처(나라배움터)와 콘텐츠 공동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전문화된 연구실 안전교육 확산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콘텐츠 공동 활용 : (기관) 65개 기관, 390,913명 이수, (나라배움터) 4,040명 이수(’21.12월 기준)
- 추가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체교육 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자료 약 100여개 콘텐츠(교육용 영상 및 가상현실(VR) 콘텐츠 36종, 표준교재·교안 50종 등)를 연구실 안전교육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s://edu.labs.go.kr)
ㅇ 올해에는 연구실 내에서 취급되는 중점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10분 단위의 짧은 콘텐츠(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개발(약 50개)하여, 실험 전 연구자가 사용물질의 유의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마이크로러닝 : 단시간 내 핵심내용만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교육방식
□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