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구 환경 조성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ㅇ 이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ㅇ 특히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338연구기관 184기업부설연구소 3,730개 기관 등 총 4,252개 기관(‘2021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과기정통부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상별·분야별 제공하고비대면 교육(온라인실시간 화상 등)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염증-19(COVID-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안전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ㅇ 먼저,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안전점검 및 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연구실안전법」 제20(교육ㆍ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구실안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⑦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연구분야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특히올해부터 연구실책임자 위한 온라인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한다.

    연구활동종사자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을 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으로 안전관리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신설된 법정교육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내용 제공한다.

    직업윤리, 분야별 안전이론 등 기본적인 내용은 사전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정책방향 등 토론이 필요한 내용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 예정

 

 ㅇ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교육 이외에도 전문·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이 과정을 수료한 우수 인력은 연구현장 내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확산 및 현장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연구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실무 교육인증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인 인증제 심사위원 교육(신규ㆍ보수) 등을 추진한다.

□ 한편,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ㅇ 소규모 기관, 사고발생 기관, 신규 기관, 안전관리 환경이 열악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강사 연계교육과정 설계 등 안전교육에 대한 상담·지원 창구 연중 운영한다.  

 

 ㅇ 또한기관 자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약 200여개를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인사혁신처(나라배움터)와 콘텐츠 공동 활용* 추진함으로써 전문화된 연구실 안전교육 확산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콘텐츠 공동 활용 : (기관) 65개 기관, 390,913명 이수, (나라배움터) 4,040명 이수(’21.12월 기준)

  추가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체교육 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자료 약 100여개 콘텐츠(교육용 영상 및 가상현실(VR) 콘텐츠 36표준교재·교안 50종 등) 연구실 안전교육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s://edu.labs.go.kr)

 ㅇ 올해에는 연구실 내에서 취급되는 중점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10분 단위의 짧은 콘텐츠(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약 50개)하여, 실험 전 연구자가 사용물질의 유의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러닝 : 단시간 내 핵심내용만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교육방식

 

□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