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 2021년 대비 24%(1,348억원) 증가한 총 6,958억원 지원 - -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설물 태양광 등 금융지원 확대 -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8(월)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ㅇ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 금융지원(억원): (`21) 5,240 → (`22) 6,540, 주민참여자금(억원): (`21) 370 → (`22) 418.2
□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시설자금)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생산자금) 및 운영비(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며,
ㅇ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되었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 농어촌 지역 태양광 (3,570억원)
ㅇ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 < 농어촌 지역 태양광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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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 대상
- 농촌형 태양광 : 농‧축산‧어업인으로서,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 창고, 축사, 잡종지 등에 설치(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 햇빛두레 발전소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마을태양광(햇빛두레 발전사업자)으로 지정된 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➋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융자지원 비율 : 개인 및 협동조합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이내 |
➁ 산업시설 태양광 (1,000억원)
ㅇ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③ 도심 태양광 (440억원)
ㅇ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200억원→440억원) 확대되었다.
-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부설주차장, 경비실 등)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시 “기존시설물” 가중치가 부여되는 태양광 설비
| < 도심 태양광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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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
*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 충족한 시설물 한정
➋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
④ 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 (1,500억원)
ㅇ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3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500억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 풍력 및 기타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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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대상 - 풍력·바이오·기타에너지원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➋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 대출기간은 공고문 참고
➌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
□ (주민참여자금)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ㅇ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 주민참여자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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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 ➋ 대출기간/이자율 : 20년 거치 일시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지원액 : 총사업비의 4%와 발전소 자기자본의 20% 중 큰 감액의 90% 이내 |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ㅇ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ㅇ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2.28(월)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7(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ㅇ 햇빛두레 발전소는 2.28(월)부터 4.29(금)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2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