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2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2

 

 

무역위원회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2)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 2. 28.()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하였다.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2.28.(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참조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 우선무역위원회는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1.7.)함에 따른 것이다.


 


ㅇ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하여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제품으로내열성내한성가스 차단성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 또한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Aluminum Hydrox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1.19.)함에 따른 것이다.


 


ㅇ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여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