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최초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30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최초 시행(12 30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대상기관 상위관리자(기관장연구실책임자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사고 예방활동 적극 유인하고자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이하 ‘공표제도’) 최초 신규 도입하고,  기관 연구실 안전정보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통해 12 30 0부터 공개한다.

 공표제도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 공포20.12 시행)따라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4,252*) 연구실 안전정보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대학 338연구기관 184기업부설() 3,730(21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20  기준일반 현황(기관 정보연구실 현황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현황(안전교육보험가입건강검진연구실사고과태료 부과 ) 15 항목이며,

  공표항목 올해 6 현장 전문가 간담회, 7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또한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 지난 8 사전 공표  기관 자체적으로 정보를 검증  있도록 하여 정보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기관은  51기관(169 연구실)으로포항공과대학교(27 연구실)삼성전기중앙연구소(17 연구실)한국생산기술연구원(11 연구실) 순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이번 공표제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 한눈에 보임으로서,

  연구 현장에서는 분야  규모가 비슷한 기관 안전관리 수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기관 간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 통한 연구실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기관 안전관리 역량 상향평준화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하고 국민의 연구실 안전 신뢰성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 통해 연구 생산성이 향상   있도록 적극행정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