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6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 9개 부처 합동, 1조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추진 -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등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 과제 11건 검토 - -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바이오정책의 밑그림인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수) 오후 3시 임혜숙 장관 주재로 ‘제36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심의회는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안)”과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2-’31)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 바이오 기술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세계 기술구역화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술혁신 측면뿐 아니라 공급망, 통상, 안보 관점에서도 국가적 전략기술로 중요해졌다.
ㅇ 미래유망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산업,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바이오 전략기술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체, 동ㆍ식물, 토양, 해양 등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군 및 관련 유전정보의 총체
□ 아울러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안한 10개의 바이오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다기관 공동연구 시 단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활성화,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기증 동의절차 개선 등 법적으로는 규제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여 연구·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완화 등
< 주요 규제개선 제안 >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기증 동의절차 개선 |
ㅇ(현황)「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에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기증자에게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계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증자에게 별도 추가적 동의를 얻어야함
ㅇ(문제점) 현재 제도적으로 서면동의 시 2차적 사용에 대한 제공 동의여부를 기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포괄적 동의),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자-기증자 간 신뢰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활성화 어려움
⇒ (개선안) 국내에서도 포괄적 동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자-기증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 (예시) 동의서 상 정보사용 실시간 고지의무 명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증자가 실시간으로 사용현황 및 참여여부를 확인·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
ㅇ(현황)「약사법」에서 임상시험 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 「약사법」개정을 통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18.12월)
ㅇ(문제점)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져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장애
ㅇ(해외사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2~3개월 수준의 제한기간을 정하고, 정부에서 임상시험 참여 횟수나 기간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음
⇒ (개선안)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의 위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참가 제한기간 단축 |
[ 1호.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안 ]
◈ 미래 유망핵심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하여 전주기(기초-산업화에 걸친 체계적·집중적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 동ㆍ식물, 토양, 해양 등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군 및 관련 유전정보의 총체로 건강, 식품, 축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고 있다.
* 미생물군집(microbiota)와 유전체(genome)의 합성어
ㅇ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항생제 내성,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 환경오염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면역질환(아토피, 류마티즘 등), 암, 뇌질환(치매, 파킨슨, 우울증, 자폐증 등) 등
□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통합적 연구개발과 민간 차원의 투자 및 사업화가 활발한데 비해,
ㅇ 국내는 인간, 농‧식품, 환경, 해양, 공통기술 등 분야별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산발적 지원하고 있어,
ㅇ 범정부 차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안)은 △전주기·전영역에 대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체계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3대 핵심영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혁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연구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공통기반기술과 동시에 인간, 동‧식물, 산림, 환경 등 분야별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 부처별 지원영역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국가적 방향성 정립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23~’32, 총 1조1,506억원(‘21.12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
②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촉진) 중장기·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제공 및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검토 및 연구혁신과 산업성장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③ (마이크로바이옴 발전 생태계 조성)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2호. 2021년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안) ]
◈ 연구개발, 임상, 인허가, 생산판매 등 바이오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효과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과제 선정 |
□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ㅇ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규제 이슈를 소관부처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총괄부서로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 도출된 규제 개선과제는 바이오특위 등 관계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 소관부처에 제안하였다.
* ’18년부터 총 14개 제외, 8건 개선 완료(일부 반영 포함)
□ 이번 안건에서는 그간 관계부처에 제안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과제를 재검토하고, 감염병 신속대응, 신산업 성장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ㅇ 시급성, 난이도, 실행가능성, 개선효과성을 기준으로 선별한 10개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제안하였다.
구분 |
| 규제개선 과제 |
| 소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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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3건) |
| ⬩ 단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활성화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인증 절차 개선 ⬩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 기증 동의절차 개선 |
| 복지 질병 복지 | ||||
임상 (3건) |
|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전자동의 구득 절차 개선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완화 |
| 식약 식약 식약 | ||||
인허가 (2건) |
| ⬩ 바이오의약품 시험분석법 수탁기관 범위 확대 ⬩ 인공지능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적용기준 개선 |
| 식약 복지 | ||||
생산판매 (2건) |
| ⬩ 바이오의약품 압력용기 제작 검사 합리화 ⬩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산업 기재 |
□ 또한 과기정통부는 2020년 5월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근거로 그간 과기정통부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바이오규제 전담팀(TF)을 확대하여 내년부터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합동개선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 기재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외교부, 중소벤처부, 식약처, 특허청, 질병청
[ 3호.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2~`31)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 ]
◈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1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명공학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 및 정책 수립 |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분야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생명공학분야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주관,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5년 주기로 종합‧체계화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청
□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술패권 및 글로벌 기술 블록화에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바이오 기술 혁신 가속화 등 새로운 혁신 틀(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1.7월에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아 △총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총 111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ㅇ ’22. 3월까지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 협의,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내용을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의약·식품·환경 등 全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인류의 주요난제 해결의 열쇠로서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산업생태계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바이오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안, 논의하는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내년에 수립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도 미래 10년간의 국가 바이오정책을 그려가는 일인 만큼,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