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6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30

 

 

과기정통부, 제36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 9개 부처 합동, 1조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추진 -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등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 과제 11건 검토 -

-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바이오정책의 밑그림인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수) 오후 3시 임혜숙 장관 주재로 ‘제36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심의회는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안)”과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2-’31)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 바이오 기술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세계 기술구역화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술혁신 측면뿐 아니라 공급망, 통상, 안보 관점에서도 국가적 전략기술로 중요해졌다.

 

 ㅇ 미래유망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산업,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바이오 전략기술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체, 동ㆍ식물, 토양, 해양 등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군 및 관련 유전정보의 총체

 

 

□ 아울러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안한 10개의 바이오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다기관 공동연구 시 단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활성화,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기증 동의절차 개선 등 법적으로는 규제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여 연구·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완화 등

 

< 주요 규제개선 제안 >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기증 동의절차 개선

ㅇ(현황)「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에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기증자에게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계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증자에게 별도 추가적 동의를 얻어야함

 

ㅇ(문제점) 현재 제도적으로 서면동의 시 2차적 사용에 대한 제공 동의여부를 기증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포괄적 동의),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자-기증자 간 신뢰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활성화 어려움

 

⇒ (개선안) 국내에서도 포괄적 동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자-기증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 (예시) 동의서 상 정보사용 실시간 고지의무 명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증자가 실시간으로 사용현황 및 참여여부를 확인·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ㅇ(현황)「약사법」에서 임상시험 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 「약사법」개정을 통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18.12월)

 

ㅇ(문제점)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져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장애

 

ㅇ(해외사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2~3개월 수준의 제한기간을 정하고, 정부에서 임상시험 참여 횟수나 기간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음

 

⇒ (개선안)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의 위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참가 제한기간 단축

 

 

[ 1호.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안 ]

 

◈ 미래 유망핵심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하여 전주기(기초-산업화에 걸친 체계적·집중적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 동ㆍ식물, 토양, 해양 등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군 및 관련 유전정보의 총체로 건강, 식품, 축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고 있다.

 

   * 미생물군집(microbiota)와 유전체(genome)의 합성어

 

 ㅇ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항생제 내성,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 환경오염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면역질환(아토피, 류마티즘 등), 암, 뇌질환(치매, 파킨슨, 우울증, 자폐증 등) 등

 

□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통합적 연구개발과 민간 차원의 투자 및 사업화가 활발한데 비해,

 

 ㅇ 국내는 인간, 농‧식품, 환경, 해양, 공통기술 등 분야별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산발적 지원하고 있어,

 

 ㅇ 범정부 차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안)은 △전주기·전영역에 대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체계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3대 핵심영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혁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연구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공통기반기술과 동시에 인간, 동‧식물, 산림, 환경 등 분야별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 부처별 지원영역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국가적 방향성 정립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23~’32, 총 1조1,506억원(‘21.12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

 

 ②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촉진) 중장기·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제공 및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검토 및 연구혁신과 산업성장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③ (마이크로바이옴 발전 생태계 조성)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2호. 2021년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안) ]

 

◈ 연구개발, 임상, 인허가, 생산판매 등 바이오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효과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과제 선정

 

 

□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ㅇ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규제 이슈를 소관부처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총괄부서로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 도출된 규제 개선과제는 바이오특위 등 관계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 소관부처에 제안하였다.

 

   * ’18년부터 총 14개 제외, 8건 개선 완료(일부 반영 포함)

 

 

□ 이번 안건에서는 그간 관계부처에 제안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과제를 재검토하고, 감염병 신속대응, 신산업 성장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ㅇ 시급성, 난이도, 실행가능성, 개선효과성을 기준으로 선별한 10개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제안하였다.

 

 

구분

 

규제개선 과제

 

소관부처

 

 

 

 

 

연구개발

(3건)

 

⬩ 단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활성화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인증 절차 개선

⬩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 기증 동의절차 개선

 

복지

질병

복지

임상

(3건)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전자동의 구득 절차 개선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완화

 

식약

식약

식약

인허가

(2건)

 

⬩ 바이오의약품 시험분석법 수탁기관 범위 확대

⬩ 인공지능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적용기준 개선

 

식약

복지

생산판매

(2건)

 

⬩ 바이오의약품 압력용기 제작 검사 합리화

⬩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산업

기재

 

 

□ 또한 과기정통부는 2020년 5월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근거로 그간 과기정통부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바이오규제 전담팀(TF)을 확대하여 내년부터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합동개선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 기재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외교부, 중소벤처부, 식약처, 특허청, 질병청

 

 

[ 3호.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2~`31)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 ]

 

◈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1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명공학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 및 정책 수립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분야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생명공학분야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주관,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5년 주기로 종합‧체계화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청

 

□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술패권 및 글로벌 기술 블록화에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바이오 기술 혁신 가속화 등 새로운 혁신 틀(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1.7월에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아 △총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총 111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ㅇ ’22. 3월까지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 협의,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내용을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의약·식품·환경 등 全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인류의 주요난제 해결의 열쇠로서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산업생태계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바이오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안, 논의하는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내년에 수립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도 미래 10년간의 국가 바이오정책을 그려가는 일인 만큼,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