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22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1년 전세계 물류대란에 대응한 해상·항공운임 지원 등으로 물류애로를 해소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등 구매자(바이어) 연결(매칭)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등이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한 것에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 역대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액(’21년 미포함) :
(1위) ’18년 1,057억달러 (2위) ‘14년 1,033억달러 (3위) ’17년 1,032억달러
이러한 수출 강세가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22년에는 ’21년(2,156억원)과 유사한 규모인 2,150억원을 수출지원사업에 투입한다.
물류비 보조와 중기 전용 선적공간 확보, 수출바우처를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 온라인수출 마케팅과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홍보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➀ 항공·해상운임 등 물류 애로 지원 강화
고운임 등 전세계적 물류난이 지속됨에 따라 ’22년에도 물류바우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등 수출물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물류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물류 전용바우처를 최대 2천만원 발급하고, 그 중 70%를 보조한다.
다만, ‘22년 수출바우처에 선정된(’22.2월 예정) 이후에는 ’22년 물류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고,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메뉴를 통해 해상·항공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에이치엠엠(HMM)과 협업을 통해 고정운임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지속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특송운임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보조 등 다방면으로 물류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 특송물류 : 유피에스(UPS), 디에이치엘(DHL) 등 국제특송사가 소비자까지 신속하게 화물 수송(Door to Door) (장점 : 소량 화물, 신속함과 정시성, 추적 가능성 / 단점 : 일반운송 대비 고비용)
** 풀필먼트(Fullfillment) : 판매자 상품보관, 주문관리, 상품포장, 배송, 판매대행 등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② 수출바우처를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 지원
수출바우처의 지원규모는 ‘21년 1,064억원보다 늘어난 1,075억원이다.
기존에는 수출실적별(내수~강소), 혁신분야별(스마트제조, 브랜드K 등)로 구조가 복잡했으나 지원 효율화를 위해 수출실적별 5개 트랙으로 통·폐합했고, 이에 따라 수출실적단계별로 지원받는 기업 수가 늘어났다.
* ’22년 바우처 트랙 :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수출강소기업
또한, 수출바우처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우수 공급기관을 선별·우대함으로써 참여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③ 온라인 수출 마케팅 확대 및 브랜드케이(K) 마케팅 강화
온라인 수출실적도 ‘20년 대비 75% 이상 증가하는 등 글로벌 플랫폼과 자사몰을 활용한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쇼핑몰 내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상시 운영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자사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케이(K)*(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4기 제품을 110여개 추가 선정하고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수출사업에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케이(K)‘( )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21, 190개 → ‘22, 300개(누적)]
④ 대-중소기업간 동반진출 및 해외거점 활용 신시장 진출 강화
대기업 기반(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출마케팅도 확대 지원한다.
국내 홈쇼핑사와 협업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홈쇼핑 진출을 돕고, 콘텐츠 대기업과 중기 제품을 세계에 홍보할 한류 연계 마케팅도 제공한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BI)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된다.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구매자(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사전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전입주제가 본격 도입된다.
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비용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싶은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수출바우처 내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 서비스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특수화장품, 보건식품, 반도체 등 인증이 장기간 소요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해외규격인증을 1년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수출바우처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비교>
구분 | 수출바우처(해외규격인증 서비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기간 | 1년 | 3년 |
보조금 | 최대 1억원 | 최대 1억원 |
보조율 | 매출액 규모별 50~70% 차등 (50억원 ↑: 50%, 10~50억원: 60%, 10억원↓: 70%) | 매출액 규모별 50, 70% 차등 (30억원 ↑: 50%, 30억원 ↓: 70%) |
지원건수 | 제품 수, 인증 건수 제한없음 | 최대 4건 |
지원인증 | 372개 인증 | 444개 인증 |
신청기관 | http://www.exportvoucher.com | http://www.exportcenter.go.kr |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 신기록 달성 흐름이 ’22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수출 지원·물류애로 해소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고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 044-204-7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022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
1. 현 황
사업명 | 예산 (억원) | 지원규모 (개사) | 지원 한도 | 보조율 | 지원대상 | 공고 일정 |
수출바우처 | 957 | 3,125 | 3천만원~ 1억원 | 50~70% | 중소기업 | ‘21.12월, ’22.4월 |
물류바우처 | 119 | 847 | 1,400만원 | 70% | 중소기업 | ‘21.12월, ’22.4월 |
수출컨소시엄 | 141 | 2,400 | - | 70% | 중소기업 | 수시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171 | 1,200 | 최대 4천만원 | 60% | 중소기업 | ‘22.1월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 367 | 5,807 | 최대 1억원 (사업별 상이) | 60~70% | 중소기업 | ‘22.1월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153 | 630 | 최대 1억원 | 50, 70% |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 ‘21.12월, ’22.4월 |
브랜드K 육성관리 | 26 | 300 | - | - |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 ‘22.1월 |
수출 인큐베이터 | 179 | 260 | - | 50, 80% | 중소기업 | 수시 |
온라인수출 플랫폼 | 36 | 2,000 | 최대 8백만원 | - | 중소기업 | ‘22.1월 |
2. 사업별 지원 계획
1 | 수출바우처 사업 |
■ 사업목적
◦ 국제운송비, 법률자문, 컨설팅 등 13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22년) : 957억원(3,125개사)
■ 신청대상
◦ 수출액 규모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을 차등
트랙명 | 지원대상 | 한도 (천만원) |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 | · 매출액 1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50억원 미만 : 60% · 매출액 50억원 이상 : 5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 |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 |
※ 신청제외 대상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22.3.31일 기준)
- 수출바우처 내 동일 성장단계로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신청‧접수 : ’21.12.27일(1차), ’22.4월(2차 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게시
■ 평가 주요내용 : “서류 심사 → 현장 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고용영향 등을 평가
■ 처리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바우처 발급 | → | 해외마케팅 수행 | → | 평가 및 사후관리 |
(1차 : ’21.12) (2차 : ’22.4) | (’22.1) (’22.5) | (’22.1~2) (’22.5~6) | (’22.3) (’22.7) | (’22.3~’23.2) (’22.7~’23.6) | (’23.3~) (’23.7~) | |||||
중소벤처기업부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지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구분 | 세부 내용 |
디자인 개발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
홍보 동영상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조사/일반 컨설팅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구매자(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구매자(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
통번역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역량강화 교육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
해외규격 인증 |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특허/지재권/시험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
홍보/광고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
브랜드 개발‧관리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구매자(바이어) 연결(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구매자(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비 | ▪정의 : 해상·항공운임 등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해상·항공 운임, 보험료,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등 |
2 | 물류바우처 사업 |
■ 사업목적
◦ 글로벌 물류난에 따라 해상·항공 운임 등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
■ 지원규모(‘22년) : 119억원(847개사)
■ 신청대상
◦ ’22년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기업(단, ‘22년 수출바우처 선정 전까지만 물류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고, 수출바우처 선정시 물류바우처 사용 불가)
■ 지원내용
◦ 물류비 지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상시 지원하고, HMM과 협업하여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
■ 신청‧접수 : ’22.1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바우처 발급 | → | 바우처 사용 |
(‘22.1월) | (‘22.1월) | 상시 | 상시 | 상시 | ||||
중소벤처기업부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지원기업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3 | 수출컨소시엄 사업 |
■ 사업목적
◦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지원규모(‘22년) : 141.1억원(2,400개사)
■ 신청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 수출 컨소시엄별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 신청‧접수 : 주관단체별 수시모집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온라인 신청
■ 평가 주요내용
◦ (참여기업)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참여도 등 수출역량 및 잠재력 평가
* 고용영향 평가지표(30점) 반영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4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기반(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22년) : 171억원(1,200개사)
■ 신청대상
◦ 대기업*(중소기업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협·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등
■ 지원내용
◦ 대기업 네트워크 및 기반(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사업유형 |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항목 |
해외거점 활용지원 | ▪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 ▪ 대·중소기업 1:1 연결(매칭) 가능 (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 중소기업 1개사당 2,000만원 한도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 회비, 운영비, 통역‧ 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해외 홈쇼핑 방송지원 | ▪ 해외홈쇼핑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지원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 ▪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 * 인서트 동영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 **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 홈쇼핑 연계 해외시장 진출 활동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 ▪ 임차료, 통역 및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 | |
한류연계 지원 | ▪ 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B2C, B2B 프로그램 모두 포함, 지역별 차등화 적용) | ▪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 지원조건
◦ 주관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업체당 2천만원 한도
* 단,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이내
■ 신청‧접수 : ’22. 1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참여기업)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구성
- (참여기업 우대사항) 첫걸음 도입,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사회적기업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
■ 처리절차
사업공고 | → | 주관기업 신청・접수 | → | 주관기업 과제 선정·평가 | → | 참여기업 선정·평가 | → | 사업수행 | → | 평가 및 사후관리 |
(’22. 1) | (’22.1~2) | (’22.3) | (’22.3) | (’22.3~’22.12) | (’23.1~) |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별 컨소시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5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기반(인프라) 지원
■ 지원규모(‘22년) : 367억원(5,807개사)
■ 신청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 전문수행사의 경우 내역사업별로 상세 지원자격 공고
■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활성화)
-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교육,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
-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수출 기반(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운영, 규제개선, 동향정보 제공 등 지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공동물류 지원)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 집적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지원
■ 지원조건
◦ 소요경비의 60~70%
■ 신청‧접수 : ’22. 1월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위원회 | → | 선정결과 공지 | → | 사업운영 | → | 평가 및 사후관리 |
(’22.1) | (’22.1~22.2) | (’22.2) | (’22.2) | (’22.2~’22.12) | (’2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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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63, 02-2130-1482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6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22년) : 153억원(630개사)
■ 신청대상
◦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신청‧접수 : (1차) ’21.12.27일, (2차) ’22. 4월(별도 개별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인증획득 필요 및 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평가 | → | 선정 | → | 선정기업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 지방중기청 | 운영위원회 | 참여기업, 관리기관 | 참여기업 |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7 | 브랜드K 육성관리 |
■ 사업목적
◦ 브랜도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22년) : 26억원(300개사)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Made in Korea) 및 소비재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 『Made in Korea』 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 신청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로고(상표) 사용 권한 부여(2년)
◦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외(코엑스, 베트남 호치민) 브랜드K 전용 홍보관(플래그십 스토어)을 통해 브랜드K 및 제품 홍보 지원
- 브랜드K 광고영상 및 브랜디드 콘텐츠 송출, 제품 e-카탈로그 배포 등을 통해 홍보 지원
◦ 연계지원
- 국내 대규모 판촉 행사(대한민국동행세일, 크리스마스 마켓) 시 홍보 및 판촉 지원
- 해외인사 국빈방문, 국제행사, 한류행사(KCON 등) 시 브랜드K 홍보관 운영 및 판촉 지원
- 수출바우처, 신시장진출자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수출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22.1월
◦ 아임스타즈(https://www.imstars.or.kr)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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