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규제 걱정없는 신기술 혁신의 요람, 연구개발특구!

 

 -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소용량 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방사선 기반 약독화 백신 등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 최초 지정

 

 -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 심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최초 지정 ]

 

□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실증특례’)를 최초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ㅇ 특구 실증특례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ㅇ 제도 본격 시행 후 총 6건의 실증특례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과제별로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추진해왔다.

 

□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6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원활한 논의를 돕기 위해 특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신기술에 대한 연구책임자들의 세부 설명도 이루어졌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기관·기업

신청 기술

처리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실증특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헥사

소용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실증특례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

방사선 기반 동물용 생독 백신

적극해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도심지 원거리 드론 탐지용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적극해석*

 

 

 * (적극해석)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① 신(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관한 실증특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불법드론 대응 대응 시나리오 최종 그림_202012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1pixel, 세로 2161pixel

□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해당 기술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총 475억원)을 받아 ’21년부터 개발되어왔으나, 아래와 같은 규제로 인해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재난안전통신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져 있어,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ㅇ (드론 비행) 안티드론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현행 지침(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ㅇ (불법드론 무력화)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현행 법(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상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타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중첩 없도록 설계, 재난관련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무선국 운용 등

 

 ㅇ 그리고 드론 비행 등 해당 실증과 관련된 다른 규제들은 아래와 같이 적극해석으로 해결되었다.

 

   - 국방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 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절차에 따라 드론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 과기정통부는 전파 차단 행위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②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관한 실증특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d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6pixel, 세로 523pixel

 

□ (신청내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는 소용량(10L)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액화수소 유량, 증발기체 수소 유량, 액화수소 충진 중량을 종합한 실시간 측정 기술

 

□ (현행규제) 액화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받지만, 관련  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 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 등록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액화수소를 활용한 실증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실증특례 부가 조건에 따라, 실증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 (참고)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단계 >

 

절차

 

안전기준

(권고기준 포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ac22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50pixel

안전성평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ac22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50pixel

안전관리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ac22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50pixel

안전성검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ac22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50pixel

승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ac22c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50pixel

허가·검사

 

 

 

 

 

 

 

주체

사업자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기대효과) 이번 실증특례로 소형 모빌리티(드론 등)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기대된다.

 

 

③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에 관한 실증특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f8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4pixel, 세로 750pixel

 

□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살모넬라 백신, 가금티프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실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관련 기준이 방사선 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불분명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령에 명시된 허가 및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회신 하였으며,

 

 ㅇ 산업부 확인 결과, 해당 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백신 후보균주 개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방사선 기반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의 확보가 기대된다.

 

 

④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관련 실증특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721pixel

 

□ (신청내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브이원텍은 실내 공기 상태 모사 환경*에서 실제 병원체를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포집·검출하는 바이오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내 30m3 규모 부유 미생물 시험 챔버 시설 활용하여 조성

 

 

□ (현행규제) 감염병예방법 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 생물안전작업대** 환경이 아닌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는 병원체를 검출하는 방식의 실증 추진은 불가능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제36종의 병원체

 

 ** 생물안전 작업대는 내부에 공기 흐름을 발생시켜 실험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제거하는 장치이므로, 생물안전 작업대 내에서는 에어로졸 실험 진행 불가

 

 ㅇ 또한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병원체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검출 관련 실증은 관습상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하여 에어로졸 상태가 아닌 액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병원체 취급시 착용해야하는 보호구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비병원성, 저병원성)를 취급할 경우,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야 하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본격 실증 추진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ㅇ 신청기관은 신속한 실증 추진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인플루엔자만을 활용하여 신청 기술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실증을 수행키로 계획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국내 최초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 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⑤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에 관한 실증특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b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640pixel

□ (신청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기기 회전 없이 고정형태로 360도 전 방향 주시가 가능하며, 표적정보(고도, 속도, 위치 등)의 단절 없이 다수의 드론 표적 추적이 가능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드론 탐지 레이더 실증을 위해 DGIST 인근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항공안전법 상 해당 공역에서 드론 비행(150m 이상 고도 비행, 야간비행 포함)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 건물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신청기관이 제시한 공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해당 신청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다만, 해당 공역은 일반 항공기 경로와 일부 중첩되므로 일반 항공기 운항 최저고도 기준인 150m 이상(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의 드론 비행은 불가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드론 탐지 레이더 관련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 ]

 

□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지정과 더불어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되었다.

 

 ㅇ 이로써 기 지정된 12개의 강소특구*도, 광역특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은 기존 광역특구 평가 계획을 준용하되, 강소특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ㅇ 기술핵심기관, 지자체 등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지역의 자체 평가와 과기정통부의 상위평가로 실시된다.

 

 ㅇ 광역특구의 평가 지표인 특구사업성과, 입주기관 만족도, 지자체의 특구발전 기여도와 함께, 지역 특화 클러스터 완성도도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 또한 지정 당시 향후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강소특구의 경우, 지정 요건 이행 여부 정도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 (예) 김해특구 :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간 이격거리 극복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 후 골든루트산단(김해 강소특구 배후공간) 내 인제대 의용공학부를 개설할 것

 

< (참고) 광역특구와 강소특구 간 평가지표 비교 >

 

광역특구 지표

점수

 

강소특구 지표

점수

 1. 연구개발특구 사업성과

30

 

 1. 연구개발특구 사업성과

30

 2. 입주기관 만족도

10

 

 2. 입주기관 만족도

10

 3. 특구발전 기여도

60

 

 3. 특구발전 기여도

20

 

 

 4. 지역특화 클러스터 완성도

40

 

 

 

· 특화분야 육성, 네트워크 활동, 자족공간 확충 등

 

 

 

 

 

 

 

 

 

 

□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5건의 특구 실증특례 과제 지정을 의결하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ㅇ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도입된 강소특구 연차평가 시행이, 강소특구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