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6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 만에 전면 개정으로

자율과 책임의 성과평가, 지속적 성과 관리·활용 강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12 2(목요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연구성과의 복잡·다양화경제·사회적 효과 강조지속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대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계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연구환경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의 국가적 전략성을 제고하며지속적으로 성과 관리·활용을 강화하는  연구개발  주기에서 성과 제고에 기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부처 중심 성과평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개요전략목표연차·단계별 성과목표추진전략평가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기획함으로써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있을 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하며 결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공개함으로써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연구자 중심 과제평가 정책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촉진한다.

 

  부처가 과제를 평가할  활용할  있도록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지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중심 정성평가 강화과제특성을 고려한 평가평가부담 완화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체계 연구현장에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주기에서 성과창출을 제고하고 연구성과 지속 관리하며 활용을 극대화한다.

 

 

  연구개발사업 종료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고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아울러 사업 종료  5 이내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게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연감을 발간하고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관련 정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공개하는 근거가 포함되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제도개선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비교

 

 

< 연구개발사업 >

 

분류

 

현행

 

개정안

 

 

 

 

 

 

 

 

 

 

 

기획

단계

 

 

성과목표지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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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서 수립·점검

 

 

▪성과목표·지표의 점검

 

사업목표연차·단계별 성과목표·지표평가계획 등 점검

 

 

설정(부처)→자체점검(부처)
→상위점검(혁본)

 

▪수립(부처)→점검(혁본)
→시스템 등록·공개(부처)

 

 

 

 

 

 

 

 

 

수행

단계

 

 

중간평가

 

 

중간평가

 

 

▪추진과정의 목표달성 및
성과우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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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중간성과 평가

 

 

자체평가(부처)→상위평가(혁본)

 

자체평가(부처)→시스템 등록
·공개(부처)→점검(혁본)

 

 

 

 

 

 

 

 

 

특정평가

 

 

특정평가

 

 

▪장기대규모중복조정,
다부처현안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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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점검 결과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사업 추가

 

 

 

대상선정(혁본)→특정평가(혁본)→결과환류(부처)

 

▪대상선정(혁본)→특정평가(혁본)결과환류 및 공개(부처)

  정책환류투자방향 제시(혁본)

 

 

 

 

 

 

 

 

 

 

종료

단계

 

 

종료평가

 

성과관리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점검

 

 

▪최종 연구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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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활용 계획서 점검

 

 

자체평가(부처)→상위평가(혁본)

 

▪수립(부처)→점검(혁본)→시스템 등록·공개(부처)

 

 

 

 

 

 

 

 

 

 

 

종료

이후

단계

 

 

추적평가

 

 

효과성 분석

 

 

5년 간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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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 분석

 

 

 

 

자체평가(부처)→상위평가(혁본)

 

효과성분석(부처)시스템 등록·공개(부처)→실태점검(혁본)

 

 

 

 

 

 

 

 

 

 

< 연구기관 >

 

분류

 

현행

 

개정안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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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

 

 

계획서 수립(연구기관) + 의견청취(혁본)

 

 

 

 

 

 

 

평가

단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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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평가

 

▪자체평가(부처·연구회)
→상위평가(혁본성과목표·지표 적절성절차·방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자체평가(부처·연구회)
→상위평가(혁본절차·방법의 객관성 및 공정성)

 

 

 

 

 

 

 

 

 

 

< 연구개발과제 >

 

분류

 

현행

 

개정안

 

 

 

 

 

 

 

 

 

 

 

과제평가 표준지침

 

▪과제평가에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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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일

 

 

▪표준지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행실태 조사·분석 실시

 

 

 

\

 

 

 

 

 

 

 

 

 

참고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조·항 체계

 

 

연구성과평가법(현행)

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

 

  1  

1(목적)

1(목적)

2(정의)

2(정의)

3(성과평가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3(성과평가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4(적용범위 )

4(적용범위 )

 

  2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5(성과평가계획의 마련)

5(성과평가계획의 마련)

6(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설정)

6(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

8(자체성과평가의 실시)

7(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

7(특정평가  상위평가의 실시)

8(특정평가)

 

9(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

 

10(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11(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12(표준성과지표의 제공)

 

13(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9(다른 평가와의 관계)

14(다른 평가와의 관계)

10(평가결과의 활용)

15(평가결과의 활용)

 

  3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12(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16(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13(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17(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18(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19(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

14(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15(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21(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4 성과평가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22(성과평가정보의 공개 )

11(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23(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16(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24(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의 지정)

 

25(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26(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

17(교육훈련)

27(교육훈련)

18(평가예산의 확보)

28(성과평가예산의 확보)

 

29(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5  

19(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제출의무)

30(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제출 의무)

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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