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개정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