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명자료)정부가 전력난에도 탈원전 맞추려 원전에 대해 과대 정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조선비즈 7.2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6

 

 

◇ 정부가 원전의 정비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 7.22일 조선비즈 <전력난에도 원전 4기 중 1기는 정비 중탈원전 맞추

 

      려 과대 정비하나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에 원전 정비가 몰린 것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중략제대로 예측했다면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원전 정비 기간을 늘린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가능하지도 않음

 

 

 

ㅇ 계획예방정비 일정은 핵연료 교체 주기정기검사 주기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

 

□ 원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정기검사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

 

 

 

정기검사 항목(원안법 시행규칙 제19) :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계측 및 제어계통시설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 7.23일 현재 우리나라 가동원전 24 중 6가 정지 중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4(한울 34호기고리 34호기)이며원전 2(한빛 45호기)는 결함으로 인해 정지 중

 

 

 

ㅇ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 등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확인검증 중에 있으며한빛 5호기는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운영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특히 원전 전문가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원자력 안전기준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이에 따라 안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