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원전의 정비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 7.22일 조선비즈 <전력난에도 원전 4기 중 1기는 ‘정비 중’…탈원전 맞추
려 과대 정비하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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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에 원전 정비가 몰린 것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중략) 제대로 예측했다면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원전 정비 기간을 늘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의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음
ㅇ 계획예방정비 일정은 핵연료 교체 주기, 정기검사 주기, 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
□ 원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 정기검사 항목(원안법 시행규칙 제19조) :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 7.23일 현재 우리나라 가동원전 24기 중 6기가 정지 중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4기(한울 3․4호기, 고리 3․4호기)이며, 원전 2기(한빛 4․5호기)는 결함으로 인해 정지 중임
ㅇ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 등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확인․검증 중에 있으며, 한빛 5호기는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중
□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운영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원전 전문가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원자력 안전기준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