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제재로 건전한 연구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 정립을 위한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1일(화),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여,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제재처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신설된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법률 등 전문가 42인
(정부위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인
ㅇ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7회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부처, 26건의 제재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ㅇ 제재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 심의를 수행하며, 사안의 경중,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그 결과, 총 26건 중 19건이 원 처분보다 감경, 5건은 원 처분 유지,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원 처분 부처에 보완 요청을 하였다.
ㅇ 감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의성 및 사적 편취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수준을 일부 감면하였으나,
ㅇ 원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수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제재처분 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통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인 예가 ‘참여제한 기산일 적용 방식’으로서, 그간 연구개발(R&D) 수행부처들은 연구자가 여러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과하여 왔다.
※ (예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부정행위 연구자가 1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5년이나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15년 부과
ㅇ 위원회는 하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중인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본래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므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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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개요 |
□ 설립 배경
ㅇ 부처별로 연구부정에 따른 제재처분이 상이하고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 주체가 판단함에 따라 공정성, 형평성 우려 상존
⇨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
□ 추진 경과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을 통해 근거 규정 마련
ㅇ 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 및 제1회 권익보호회의 개최(’21.2.22)
ㅇ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회 개최(총 26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 위원회 개요
ㅇ (구성) 위원장 1명(민간) 포함, 민간위원 92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
* 혁신본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소관부서 국장급
- 기술분야 및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6:4의 비율로 위촉
ㅇ (운영체계) ①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②연구자 권익보호 회의의 2가지 회의*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 수행
* 회의별 역할 : ① 제재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 수행
②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 방지 및 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 논의
□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운영방식
ㅇ 민간위원 13명씩 소위원회(7개 그룹)를 구성하여 제재처분 검토
- 각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회의 때는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결과는 소관부처에 원 제재처분의 적절성 여부, (원 제재처분 부적절시)제재처분 대안을 명시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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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계획(안) |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 6. 1.(화) 오후 3시 / 밀레니엄 힐튼 서울 3층 토파즈홀
ㅇ (참석자)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6인, 정부위원 4인*
*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 참석대상 민간위원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책 |
소위원장 | 박래길 | 광주과학기술원 | 교수 |
소위원장 | 김현 | 고려대학교 | 교수 |
소위원장 | 한성옥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책임연구원 |
소위원장 | 변혜란 | 연세대학교 | 교수 |
소위원장 | 유현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연구전문위원 |
□ 회의 일정
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15:00~15:05 (’5) | 인사 말씀 | 위원장 |
15:05~15:15 (’10) | 제1호 안건 보고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안)) | 연구자권익 |
15:15~15:25 (’10) | 제2호 안건 보고 (제재처분재검토 기준(안)) | 연구자권익 |
15:25~16:20 (’55) | 안건 토의 | 정부・ 민간위원 |
16:20 | 폐회 선언 | 위원장 |
※ 행사는 방역(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마이크 설치된 대형 회의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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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안건1】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현황 보고 |
□ 회의 운영 현황
ㅇ (개최현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21.2.22.) 이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7회 개최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총 5개* 부처 26건의 재검토 요청 처리
*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ㅇ (제재사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재검토 요청이 대다수이며 그 외 재료비 부당집행, 논문 중복게재, 불성실실패 판정 등 존재
※ 인건비 공동관리(13건), 재료비 등 연구비 부당집행(4건), 부당저자 등 연구부정(6건), 불성실 실패(2건), 협약위반(2건), 과제수행포기(1건) [복수사유 2건 포함]
□ 제재처분 재검토 결과
ㅇ (재검토결과) 총 26건 중 ①원 처분 감면 19건(73.1%), ②원 처분 유지 5건(19.2%), ③검토보완 요청 2건(7.6%)
- (원처분감면) 행위의 고의성, 사익추구 여부, 입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제재처분 재검토 결과 주요 감경 사례 ≫
원처분 및 제재사유 | 재검토결과 및 감경사유 |
ㅇ 논문 중복게재가 문제된 건에 대해 최대 참여제한 부과 | ㅇ 중복게재 된 학술지가 교내 학술지로 단순 실수로 판단되는 점, 사적 이익 취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 |
ㅇ 재료비 부당집행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전액 환수 | ㅇ 부당집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못한 부분은 환수범위에서 제외 |
ㅇ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문제된 건에 대해 인건비 전액 환수 | ㅇ 용도 외 사용금액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된 금액이므로 전액이 아닌 해당 부분만 환수 |
- (원처분유지) 규정에 명시된 제재수준에 따른 처분*이거나 감면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 용도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은 5년
- (검토보완 요청) 원처분의 제재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처분 부처에 추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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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안건2】제재처분재검토 관련 주요쟁점 검토 |
□ 검토 배경
ㅇ 다수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위원 구성에 의해 검토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상존
- 유사한 재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일관된 검토의견 유지 필요
ㅇ 또한 소관부처 및 전문기관의 원처분 내용과 다른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토기준 마련 필요
- 특히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원회 전체의 공통된 의사결정 필요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일관성 및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현장과 공유 |
□ 주요 내용
ㅇ ‘다수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합산’ 등 제재처분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는 쟁점(4건) 및 법령 해석 방식(3건)에 대한 기준 논의
구분 | 쟁점사항 | 검토 기준 및 내용 |
제재처분 쟁점 | 참여제한 기산일 규정 | ㅇ다수의 과제에서 제재처분할 때, 동일한 제재사유일 경우 참여제한 기간 합산 금지 |
환수금 소멸시효 | ㅇ환수금은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제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처분 |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ㅇ사적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계좌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면 엄격히 제재 | |
외상거래 제재 | ㅇ연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위거래 등 도덕적해이가 아닌 경우 제재감면 | |
위원회 운영 | 혁신법 소급적용 | ㅇ혁신법 시행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적용 가능 |
위원회 재검토 범위 | ㅇ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수준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원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검토 | |
재검토 절차의 법적 위상 | ㅇ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청문절차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