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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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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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2021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고 문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갈 문화 활동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문화 활동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문화 활동가로서 크고 작은 변화에 함께 하고 싶은 문화 활동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구분 | 내용요약 | ||||||||||||||||||||||||||
공모명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 2021년 5~10월(6개월) | ||||||||||||||||||||||||||
접수기간 | ❍ 2021년 3월 15일(월) ~ 3월 29일(월) 17:00까지 | ||||||||||||||||||||||||||
지원대상 | ❍ 지역문화 활동 단체(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
공모주제 | ❍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 ❍ 사회적 문화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실험·연구 프로그램 | ||||||||||||||||||||||||||
지원사항 | ❍ 지역문화 프로그램 지원 ❍ 역량강화 및 교류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컨설팅 및 성과공유회 등 | ||||||||||||||||||||||||||
지원규모 | ❍ ~ 최고 10백만원(총 200백만원) ※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10개 권역별 2팀 내외, 20팀 내외 선정
※ 행정구역, 교통 등의 지역 현황과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권역 설정 ※ 권역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및 안배 ※ 신청지역에 지원자 및 심의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지역에서 추가 선정 | ||||||||||||||||||||||||||
접수방법 | ❍ 신청양식 작성 후 e-나라 도움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
우대사항 | ❍ 청년활동단체,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우대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문화이모작 사업 참여자 우대 | ||||||||||||||||||||||||||
관련문의 |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전화] | (02) 2623-3139 | ||||||||||||||||||||||||
[이메일] | seol@rcda.or.kr |
1 | 공모 상세내용 |
□ 추진목표: 문화안전망 구축과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통한 지역문제해결
□ 추진방향
❍ 문화를 토대로 지역 사회 문제(공동체, 환경오염, 세대갈등 등)해결 및 사회적 자본 형성과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문화 활동가의 사회적 역할 확대
❍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혁신적인 실험·시도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체력을 기르고 지역의 자생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생태계 안전망 형성
❍ 문화를 토대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기반 활동가 그룹 양성 및 도시 간 연계를 통한 문화 활동 교류, 연대 협력 환경 구축
□ 공 모 명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지원사업
□ 공모일정 : 2021년 3월 15일(월) ~ 3월 29일(월) 17:00
□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0월(약 6개월)
□ 지원규모 : 금이억원정(₩200,000,000원정)
❍ 팀당 최대 10백만원
❍ 10개 권역, 2팀 내외 선정
연번 | 권역 | 연번 | 권역 |
1 | 서울 | 6 | 전남(광주 포함) |
2 | 인천·경기 | 7 | 경북(대구 포함) |
3 | 충북(세종 포함) | 8 | 경남(부산, 울산 포함) |
4 | 충남(대전 포함) | 9 | 강원 |
5 | 전북 | 10 | 제주 |
※ 사업 내용과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및 안배, 신청 사업별 지원 결정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신청지역에 지원자 및 심의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지역에서 추가 선정
□ 공모주제
❍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
❍ 사회적 문화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실험·연구 프로그램
❍ 비대면 상황 속 지역사회 내 다양한 대응 및 극복 아이디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 |
[지역갈등] | 정주민과 이주민간의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등 |
[환경] |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을 활용한 전시, 재활용 캠페인 등 |
[고독사] | 노인 소외 해결 및 세대 간 교류를 위한 말벗 활동 프로그램, 노인클럽 운영 등 |
[비대면] |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반·문화 콘텐츠, 외상 극복을 위한 문화치유프로그램 등 |
[마을] | 마을 현안 조사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COP 활동 등 |
□ 공모대상 : 지역문화 활동가로 구성된 단체
* 지역문화활동가는 문화를 토대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갖춘 사람 |
❍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하여 전국의 활동가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단체
❍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색 및 프로그램 기획·실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우대사항
- 청년 활동 단체,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우대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문화이모작 사업 참여자 우대
※ 우대사항 증비서류를 확인해서 제출
※ 청년 활동 단체 항목을 제외하고 단체 중 한 명만 해당해도 인정
*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뜻합니다. |
2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 사업 지원 : 지역문화활동가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지원
❍ 역량강화 : 기본역량 진단 및 전문가컨설팅
❍ 교류 지원 : 사전설명회, 성과공유회
※ ‘COVID-19’로 인해 면대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일정
추진내용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사전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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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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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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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프로그램
❍ 참여대상 : 선정 단체
❍ 사업내용 : 권역별 팀워크 강화 및 연대를 위한 워크숍
구분 | 내용 | 추진시기 |
사전설명회 | • 지역문화 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사업안내, 회계·정산 교육, 컨설팅 등 | 4월 |
성과공유회 | • 사업 성과 공유 및 프로그램 진행관련 정보 공유 • 주제별 지역문화 의제 발굴 및 토론 | 12월(예정) |
❍ 성과공유회
- 추진방식 : 성과공유회 추진단 운영
- 참여대상 : 선정 단체 및 일반 지역문화 활동가, 관계자 등
- 사업내용 : 활동 결과 공유, 주제별 지역문화 의제 발굴 및 토론,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참여 단체 대표 선정을 통한 추진단 구성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추진일정 : 2021. 5월 ~ 11월
❍ 추진내용 : 기본역량 진단 및 전문가컨설팅
❍ 참여대상 : 선정 단체
❍ 사업내용 : 지역문화 단체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 컨설팅 전문가 구성 : 문화예술 관련 정책·현장 전문가 및 단체 운영전문가
3 | 추진일정 |
공모공고 |
| 공모 공고 | ▶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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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월) | 3.15.(월) ~ 3.29.(월) 17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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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운영 |
| 서류 심사 | ▶ | 서류 합격발표 | ▶ |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심사 | ▶ | 최종 결과발표 | ▶ | 지원금 지급 | ▶ | 컨설팅 및 사업 수행 | ▶ | 정산 및 결과보고 |
| 3.30.(화) ~ 4.1.(목) | 4.2.(금) ※ 1.5배수 이하 선정 | 4.5(월) ~ 4.8(목) 중 | 4.12.(월) | 5월 | 5월 ~ 10월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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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
| 사전 설명회 | ▶ | 사업 모니터링 | ▶ | 성과 공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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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화) 예정 | 5월 ~ 10월 | 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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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단체 사전 설명회 참석 필수
4 | 공모 신청방법 |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3월 29일(월) 17:00 마감
-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7:00시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
❍ 제출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해 신청 접수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1670-9595
※ e나라도움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및 방법
❍ 지원신청서 제목 : 2021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_(지역)_(단체명)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1 | [필수]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1부 ※ e나라도움 상 예산집행계획은 추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작성함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 |
2 | [필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한글파일)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
3 | ① [필수] 사업신청 공문(자체양식) ② [필수] 신청단체 소개서 ③ [필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필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⑥ [선택]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등)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
4 | 프레젠테이션자료 ※추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작성함 | 서류심의 이후 제출 |
❍ 신청양식
신청양식 |
① [필수] 사업신청 공문 ② [필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필수] 신청단체 소개서 ④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필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⑦ [선택]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등) |
※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제외
□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출하기 전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 바람 ☐ 접수 마감기간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바람 ☐ 지원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활동 ☐ 선정 단체는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행사(사전설명회, 성과 공유회 등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단체는 컨설팅 진행시, 컨설팅에 대한 활동 기록지를 제출해야 함 ☐ 전체 사업 운영 시,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 보완 필수 ☐ 활동 중도 하차의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 결과 보고서 및 예산정산 ☐ 신청 금액은 사업별 지원 금액을 참고해 준수하여 계획 ☐ 신청 시 총 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니 과도한 금액 산정보다는 규모에 맞는 예산계획 수립을 지향 ☐ e-나라도움 상 정산·실적 보고,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현금 인출 및 결제가 불가하며, e나라도움전용카드 결제(개인카드 및 e나라도움과 연결 안 된 카드 사용불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만 증빙 가능(고유번호증 사업장 결제 불가 및 전자계산서를 제외한 모든 영수증 증빙 불가) ☐ 단체 대표자 및 보조 사업자의 가족의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결제 불가(e나라도움에서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관련 모니터링으로 자동 검열)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물 및 결과 보고서 제출과 정산 필수 ☐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방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고지한 시점까지 사용한 지원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 반납 또는 회수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윤리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정 규정 등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지원신청이 불가함 ※ 동의 시, 붙임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작성
☐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의 시,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필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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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제외 대상 및 사업
❍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및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정당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2021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고 공고 기준일까지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보조금 위반 행위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포기 신청서 제출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 받은 경우 예외
❍ 지원 신청 제외 사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추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 결정 취소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영리,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목적인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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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정절차 및 기준 |
□ 선정일정
공모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서류 합격발표 | ▶ |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심사 | ▶ | 최종 결과발표 |
3.15.(월) | 3.15.(월) ~ 3.29.(월) 17시 까지 | 3.30.(화) ~ 4.1.(목) | 4.2.(금) ※ 1.5배수 이하 선정 | 4.5.(월) ~ 4.8.(목) 중 | 4.12.(월) |
□ 선정절차
구분 | 일정(안) | 진행방식 |
1차 서류심사 | 3.30.(화) ~ 4.1.(목) | • 심사방법: 전문가 서류 검토를 통한 심사 • 심사위원 규모: 총5명 • 선정규모: 1.5배수 이하(30개 팀 이하) |
2차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심사 | 4.5.(월) ~ 4.8.(목) 중 | • 심사방법: 신청서 발표(계획제안) 및 인터뷰 • 심사위원 규모: 총5명 • 선정규모: 20팀 내외 • 프레젠테이션 자료 : 분량_5페이지 내외 PDF, 3분 이내 ※ 추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작성함 |
※ ‘COVID-19’로 인해 면대면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자 방문 없이 영상자료 및 전화 연결을 통한 질의응답
□ 선정기준
❍ 심의 기준 : 2021년 사업계획서(100점) + 가산점(최대 2점) = 102점
❍ 심사지표
심사 항목 (가중치) | 심사 지표 | 배점 | |
사업 계획 | 이해도/ 적절성 (40점) |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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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가 부합한가? | 10점 | ||
• 지역사회 이슈, 키워드 선정이 명확한가? | 10점 | ||
• 본 사업의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는가? | 5점 | ||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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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의 역할이 필요한가? | 5점 | ||
• 역량강화 및 교류 활동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가? | 5점 | ||
• 예산계획이 합리적인가? | 5점 | ||
계 | 40점 | ||
사업 수행 | 수행 역량/ 실현 가능성 (30점) |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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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 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5점 | ||
•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건 당 1점씩 최대 5점) | 5점 | ||
• 계획에 맞는 운영이 가능한가 | 5점 | ||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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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 운영 계획은 구체적이고,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이 구체적인가? | 5점 | ||
• 사업 실적, 사업 규모와 지원 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인가? | 10점 | ||
계 | 30점 | ||
사업 성과 | 기대효과/ 발전 가능성 (30점)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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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방향이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가? | 10점 | ||
• 지역 내 사회·환경·문화적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가? | 5점 | ||
[발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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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10점 | ||
•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기대되는가? | 5점 | ||
계 | 30점 | ||
총점 | 100점 |
❍ 우대사항(가산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목만 인정(최대 2점 반영)
구분 | 일정(안) | 증빙서류 | 배점 |
1 |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정 받은 단체 | • 인증서 및 지정서 사본 | 2점 |
2 |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의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만 구성된 단체 ※ 만 나이 기준일(2021.01.01. 기준) |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성명, 생년월일만 보이게 제출) | 2점 |
3 | 대표자 또는 주요 기획자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2점 |
4 | 세대·계층 간 혼합 문화 활동 및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 - | 2점 |
5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문화이모작 사업 참여자 우대 | • 수료증 사본 | 2점 |
6 | 비대면 상황을 고려한 방안 및 관련 프로그램 | - | 2점 |
※ 권역별 지원규모 안배 및 선정
※ 신청지역에 지원자 및 심의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지역에서 추가 선정
※ 2번 항목을 제외하고 단체 중 한 명만 해당해도 인정
□ 문의
❍ 지역문화진흥원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담당자 ☎ 02-2623-3139 │ seol@rc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