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자세히알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ㅇ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ㆍ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제1회 | 2019. 12. 04. ~ 2020. 01. 03. | 제2회 | 2020. 02. 17. ~ 2020. 03. 13. |
제3회 | 2020. 04. 23. ~ 2020. 05. 22. | 제4회 | 2020. 07. 08. ~ 2020. 08. 07. |
제5회 | 2020. 09. 17. ~ 2020. 10. 16. | - |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담당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2020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우수제품'(pps.go.kr) → 우수제품지정신청
ㅇ 신청 서류 :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신청제품 목록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www.pps.go.kr) → 조달청뉴스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16,7218,7275,7241,7260,7089,7525
- 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