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3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041]

 

2021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분야 초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12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선정규모 : 2 기관

. 사업기간 : 협약시(2021. 3 예정) 2021. 12. 31.

. 사업예산 : 1,0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분야 스타트업(17) 사업화지원금 지원

 

.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분야 7 미만 스타트업 발굴·보육, 투자지원

   * (필수사항)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초기 직접투자(2개사 이상) 필수

 

주 요 내 용

재 원

초기투자

보조금 최소 20%이상 직접투자 필수(재원: 조합펀드 또는 자본금 등)

  ※ 투자금은 대응자금으로 편성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

대응

자금

홍보 및 선발

대중매체 등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홍보), 스타트업 선발은 자체 시행(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활용)

국고

보조금

시설/

기자재 지원

ㅇ 선발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협업 공간, 강의장 등 지원

  ※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사업화 자금지원

ㅇ 기업별 45백만원 기준 ±50%범위 차등지원(22.5백만원~67.5백만원)

  * 시제품제작(보완), 마케팅, 지재권 등 경비 활용(인건비 및 국내외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 해당금액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투자유치교육

ㅇ 투자역량강화 교육 및 선발기업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

후속투자

ㅇ 데모데이 개최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사업기간 중 최소 1회 진행

네트워크

ㅇ 선발기업의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졸업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사후관리

ㅇ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지원

성과관리

ㅇ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매출액,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2. 공모사항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주 요 내 용

총괄책임자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ㅇ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참여인력

ㅇ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

멘토단 확보

ㅇ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스포츠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

협력체계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

 ㅇ (대응자금) 보조금 총액2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스타트업 2개 이상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인 초기 투자금을 미투자 또는 투자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 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 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 사업비 구성

 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금으로 사용

     * 운영기관별 선발기업 수에 비례하여 지원(기업 당 60백만원 한도)

     * 평가점수에 따라 운영기관별 보육기업 수 차등배분

 

 ㅇ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보육 스타트업 1개당 사업비 구성표 예시>

 

 

지원금

사용분야

액셀러레이터

기관

운영비

7.5백만원 이내

인건비수당, 여비, 평가비 등

기업보육비 

7.5백만원 이상

창업기업 교육, 투자연계 서비스

스타트업

자금지원

45백만원 

사업화지원금(개발·보완, )

   

60백만원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신청방법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21. 1. 27() 2. 15() 17:00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택배발송) 모두 하여야 함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에서 출력한 신청서 1

  사업계획서 8(양면으로 인쇄하여 제본)

   - 사업계획서 파일은 온라인 접수 시 e-나라도움상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③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

 

. 제출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민간(영리기관)

회원가입

회원가입

묻고 답하기에서 글쓰기 클릭 후 첨부파일 등록(기관권한관리자 신청서 및 공문)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조직탭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조직탭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홀 2) 산업금융지원팀

  - 상기 ‘다’ 항목의 제출서류 ①∼⑤ 인쇄본 우편(택배)발송

   ※ 등기우편(택배) 21. 2.15.() 소인까지 유효

 

. 사업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산업금융지원팀

 ㅇ 담당자 이민지 대리(02-410-1565/ mjlee@kspo.or.kr)

 

3. 선정평가

 

.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 기관 선정(6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공모참여자가 없거나 공모참여 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동기 및 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참여동기 및 의지

참여동기 및 의지

5

기관역량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20

지원인프라(공간, S/W, H/W )

5

대내·외 협력체계

10

프로그램 구성

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구성계획

(사업화지원, 역량강화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30

투자계획

초기 및 후속투자 계획

20

성과관리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직접투자/ 후속투자, 사업홍보, MOU,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등)

10

 

100

 

. 평가일정

 ㅇ (서류평가)21. 2. 17() 예정

 ㅇ (발표평가)21. 2. 19()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는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4. 기타사항

 ㅇ (성과평가)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실시(일자리 창출실적 등)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체계’에 따라 평가

 ㅇ (평가환류) 평가결과를 향후 공단사업 참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이행보증)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 * 별도 안내

 ㅇ (현장실사) 선정 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

 

 ㅇ (최종결과보고)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스타트업 선발, 투자실적, 교육‧보육 프로그램 세부진행실적 사항 등

 ㅇ (자료제출 의무) 선정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공단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5. 관련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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