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3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041호]

 

「2021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분야 초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 선정규모 : 2개 기관

다. 사업기간 : 협약시(2021. 3월 예정) ∼ 2021. 12. 31.

라. 사업예산 : 1,0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분야 스타트업(17개) 사업화지원금 지원

 

마.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스타트업 발굴·보육, 투자지원 등

   * (필수사항)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초기 직접투자(2개사 이상) 필수

구  분

주 요 내 용

재 원

초기투자

ㅇ 보조금 최소 20%이상 직접투자 필수(재원: 조합펀드 또는 자본금 등)

  ※ 투자금은 대응자금으로 편성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

대응

자금

홍보 및 선발

ㅇ 대중매체 등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홍보), 스타트업 선발은 자체 시행(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활용)

국고

보조금

시설/

기자재 지원

ㅇ 선발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협업 공간, 강의장 등 지원

  ※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사업화 자금지원

ㅇ 기업별 45백만원 기준 ±50%범위 차등지원(22.5백만원~67.5백만원)

  * 시제품제작(보완), 마케팅, 지재권 등 경비 활용(인건비 및 국내외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 해당금액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투자유치교육

ㅇ 투자역량강화 교육 및 선발기업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

후속투자

ㅇ 데모데이 개최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사업기간 중 최소 1회 진행

네트워크

ㅇ 선발기업의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졸업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사후관리

ㅇ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지원

성과관리

ㅇ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매출액,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2. 공모사항

 

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총괄책임자

ㅇ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ㅇ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참여인력

ㅇ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

멘토단 확보

ㅇ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스포츠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

협력체계

ㅇ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

 ㅇ (대응자금) 보조금 총액의 2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스타트업 2개 이상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인 초기 투자금을 미투자 또는 투자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 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 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나. 사업비 구성

 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금으로 사용

     * 운영기관별 선발기업 수에 비례하여 지원(기업 당 60백만원 한도)

     * 평가점수에 따라 운영기관별 보육기업 수 차등배분

 

 ㅇ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보육 스타트업 1개당 사업비 구성표 예시>

구  분

비  율

지원금

사용분야

액셀러레이터

기관

운영비

7.5백만원 이내

인건비, 수당, 여비, 평가비 등

기업보육비 

7.5백만원 이상

창업기업 교육, 투자연계 서비스

스타트업

자금지원

45백만원 

사업화지원금(개발·보완, 등)

합    계

60백만원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1. 1. 27(수) ∼ 2. 15(월) 17:00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택배발송) 모두 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에서 출력한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양면으로 인쇄하여 제본)

   - 사업계획서 파일은 온라인 접수 시 e-나라도움상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③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라. 제출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민간(영리기관)

회원가입

회원가입

묻고 답하기에서 글쓰기 클릭 후 첨부파일 등록(기관권한관리자 신청서 및 공문)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홀 2층) 산업금융지원팀

  - 상기 ‘다’ 항목의 제출서류 ①∼⑤ 인쇄본 우편(택배)발송

   ※ 등기우편(택배) 21. 2.15.(월) 소인까지 유효

 

마. 사업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산업금융지원팀

 ㅇ 담당자 이민지 대리(02-410-1565/ mjlee@kspo.or.kr)

 

3. 선정평가

 

가.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 기관 선정(6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모참여자가 없거나 공모참여 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동기 및 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참여동기 및 의지

참여동기 및 의지

5

기관역량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20

지원인프라(공간, S/W, H/W 등)

5

대내·외 협력체계

10

프로그램 구성

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구성계획

(사업화지원, 역량강화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30

투자계획

초기 및 후속투자 계획

20

성과관리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직접투자/ 후속투자, 사업홍보, MOU,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등)

10

합  계

100

 

나. 평가일정

 ㅇ (서류평가) ‘21. 2. 17(수) 예정

 ㅇ (발표평가) ‘21. 2. 19(금)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는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4. 기타사항

 ㅇ (성과평가)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실시(일자리 창출실적 등)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체계’에 따라 평가

 ㅇ (평가환류) 평가결과를 향후 공단사업 참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이행보증)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 * 별도 안내

 ㅇ (현장실사) 선정 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

 

 ㅇ (최종결과보고)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스타트업 선발, 투자실적, 교육‧보육 프로그램 세부진행실적 사항 등

 ㅇ (자료제출 의무) 선정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공단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5. 관련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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