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041호]
「2021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분야 초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 선정규모 : 2개 기관
다. 사업기간 : 협약시(2021. 3월 예정) ∼ 2021. 12. 31.
라. 사업예산 : 1,0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분야 스타트업(17개) 사업화지원금 지원
마.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스타트업 발굴·보육, 투자지원 등
* (필수사항)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초기 직접투자(2개사 이상) 필수
구 분 | 주 요 내 용 | 재 원 |
초기투자 | ㅇ 보조금 최소 20%이상 직접투자 필수(재원: 조합펀드 또는 자본금 등) ※ 투자금은 대응자금으로 편성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 | 대응 자금 |
홍보 및 선발 | ㅇ 대중매체 등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홍보), 스타트업 선발은 자체 시행(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활용) | 국고 보조금 |
시설/ 기자재 지원 | ㅇ 선발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협업 공간, 강의장 등 지원 ※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 |
사업화 자금지원 | ㅇ 기업별 45백만원 기준 ±50%범위 차등지원(22.5백만원~67.5백만원) * 시제품제작(보완), 마케팅, 지재권 등 경비 활용(인건비 및 국내외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 해당금액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 |
투자유치교육 | ㅇ 투자역량강화 교육 및 선발기업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 | |
후속투자 | ㅇ 데모데이 개최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사업기간 중 최소 1회 진행 | |
네트워크 | ㅇ 선발기업의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졸업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 |
사후관리 | ㅇ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지원 | |
성과관리 | ㅇ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매출액,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2. 공모사항 |
가.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구 분 | 주 요 내 용 |
총괄책임자 | ㅇ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ㅇ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
참여인력 | ㅇ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 |
멘토단 확보 | ㅇ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스포츠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 |
협력체계 | ㅇ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 |
ㅇ (대응자금) 보조금 총액의 2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스타트업 2개 이상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인 초기 투자금을 미투자 또는 투자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 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 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ㅇ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나. 사업비 구성
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금으로 사용
* 운영기관별 선발기업 수에 비례하여 지원(기업 당 60백만원 한도)
* 평가점수에 따라 운영기관별 보육기업 수 차등배분
ㅇ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보육 스타트업 1개당 사업비 구성표 예시>
구 분 | 비 율 | 지원금 | 사용분야 |
액셀러레이터 기관 | 운영비 | 7.5백만원 이내 | 인건비, 수당, 여비, 평가비 등 |
기업보육비 | 7.5백만원 이상 | 창업기업 교육, 투자연계 서비스 | |
스타트업 | 자금지원 | 45백만원 | 사업화지원금(개발·보완, 등) |
합 계 | 60백만원 |
|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1. 1. 27(수) ∼ 2. 15(월) 17:00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택배발송) 모두 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및 e-나라도움에서 출력한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양면으로 인쇄하여 제본)
- 사업계획서 파일은 온라인 접수 시 e-나라도움상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③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라. 제출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 민간(영리기관) |
회원가입 | 회원가입 |
묻고 답하기에서 글쓰기 클릭 후 첨부파일 등록(기관권한관리자 신청서 및 공문) | -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홀 2층) 산업금융지원팀
- 상기 ‘다’ 항목의 제출서류 ①∼⑤ 인쇄본 우편(택배)발송
※ 등기우편(택배) 21. 2.15.(월) 소인까지 유효
마. 사업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산업금융지원팀
ㅇ 담당자 이민지 대리(02-410-1565/ mjlee@kspo.or.kr)
3. 선정평가 |
가.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 기관 선정(6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모참여자가 없거나 공모참여 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
ㅇ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참여동기 및 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참여동기 및 의지 | 참여동기 및 의지 | 5 |
기관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20 |
지원인프라(공간, S/W, H/W 등) | 5 | |
대내·외 협력체계 | 10 | |
프로그램 구성 | 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구성계획 (사업화지원, 역량강화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 30 |
투자계획 | 초기 및 후속투자 계획 | 20 |
성과관리 |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직접투자/ 후속투자, 사업홍보, MOU,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매출액 증가 등) | 10 |
합 계 | 100 |
나. 평가일정
ㅇ (서류평가) ‘21. 2. 17(수) 예정
ㅇ (발표평가) ‘21. 2. 19(금)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는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4. 기타사항 |
ㅇ (성과평가)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실시(일자리 창출실적 등)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체계’에 따라 평가
ㅇ (평가환류) 평가결과를 향후 공단사업 참여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이행보증)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 * 별도 안내
ㅇ (현장실사) 선정 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
ㅇ (최종결과보고)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스타트업 선발, 투자실적, 교육‧보육 프로그램 세부진행실적 사항 등
ㅇ (자료제출 의무) 선정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공단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5. 관련규정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